Tax relief for SMEs’ business succession, initiated in 1997, now applies to firms with annual salesunder KRW 300 billion with deductions up to KRW 50 billion. From 2008, in response to greaterdemand for business succession while the predecessor is still alive, special tax relief is offered to inter-vivo gifts of family firm shares. However, because the special tax relief only applies up to KRW10 billion and only to one successor, there have been concerns on the effectiveness of this policy.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First, the special tax relief, capped at KRW 10 billion, is considerably smaller than the KRW 50billion cap for business succession tax relief. The government may increase the special tax relief capwithin the limits of the business succession tax relief cap with consideration to the family firm’s yearsof operation.
Second, to relieve the burden of gift tax payment, we may consider providing deferred paymentoptions as provided for business succession tax relief.
Third, inter-vivo tax relief should be considered as a part of inheritance tax or gift tax to providelegal stability.
Fourth, the special tax relief should be applied to multiple successors if conditions such asemployment retention are met.
Fifth, the special tax relief should be applied to business category changes within a certain limit,for example, within the same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small subclass), to allow firm growth.
Sixth, to prevent opportunistic use of the special tax relief to avoid maintenance conditions, intervivotax relief should also be accompanied by conditions such as employment retention and assetretention.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에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최초 도입되었고,이후 수차례의 세법 개정을 통하여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적용대상이 확대 되었으며, 공제금액도 최대 500억 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1세대 경영자의생전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계획적으로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08년부터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행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수증자를 자녀 1인으로 한정하여 100억 원 한도 내에서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에는 제도적인 실효성이 작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액 100억 원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500억 원에 비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보다는 작은 일정 한도범위 내에서 가업영위 기간별로 구분하여한도를 증액시킬 필요성 있다.
둘째, 증여세 납부로 인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업승계목적의 가업주식 사전증여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과 동일하게 연부연납을 허용해 주는 방안과 상속이 되는 시점까지 증여세의 납부를유예해 주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견고히 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할 필요성 있다.
넷째, 가업을 공동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요건 등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업상속공제의 인정 및 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제약요인이 되는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 수준 범위 내의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확대된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특례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의 경우에도 가업용자산유지조건 및 근로자유지조건을사후관리요건으로 추가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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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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