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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무역과 국제통상법의 현재와 미래 = WTO 및 FTA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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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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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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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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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WTO와 FTA 차원에서 제기되는 콘텐츠무역의 자유화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두 무역시스템은 결국 자유무역을 위한 시장접근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되고,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콘텐츠무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양 무역시스템에서 나타난 법적쟁점과 사실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제II장에서는 GATT1994 및 GATS에서 콘텐츠 무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 및 이미 결정된 WTO 패널 및 상소기관의 평결을 중심으로 WTO 차원에서 제기되는 콘텐츠무역의 법적쟁점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제II장은 WTO 체제 외곽에서 체결된 무역과 관련된 다른 조약들과 다자무역협정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이는 주로 콘텐츠무역에서 제기되는 공동제작협정이 WTO 체제에서 마주치는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였고, UNESCO 문화다양성협약과 WTO 규범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III장에서는 콘텐츠무역이 한-EU FTA와 같은 양자무역협정에서 비롯되는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고, 다른 국제협정들과의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논문은 결국 콘텐츠무역에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 규범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결국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콘텐츠 무역에 대한 규율은 다자간 무역체제에서의 일반규범의 형태로 해결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규범 적용의 일반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규범의 형성, 해석 및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적으로 사용되는 FTA 등 양자간 규범체제의 효율성 또한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콘텐츠무역이 갖고 있는 여러 복잡한 상황과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양자주의에 기초하여 쟁점별로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한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결론을 통해 콘텐츠와 관련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규율하는 국제통상법 체제는 기존 다자주의와 양자주의를 넘어 PTA의 적극적 활용 등 이제 좀 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has attempted to contribute to the debate on trade in contents with respect to two distinguishing trade system: WTO and FTA. These legal systems demand the opening of member’s market for “free trade.” This means the demand is based on a legal obligation of WTO/FTA members. For this interest, this paper dealt with some legal questions and/or issues on a trade in contents respectively with WTO and FTA. Aside from introduction and conclusion, this paper consists mainly of two other parts, which have studied for getting legally valid reasons in several questions on trade in contents. Firstly, chapter II explained the problems and analyses with WTO provisions and cases that are most directly relevant to trade in contents, concentrating on GATT 1994 and GATS. And more, this chapter has also studied the relation between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co-production agreement. Secondly, chapter III addressed the similar legal questions disclosed from Free Trade Agreement, such as Korea-EU FTA, and considered a legal structure between FTA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related to trade in contents. And then, how can we achieve a sound and reasonable legal system for trade in contents? After all these analyses, this article concluded that even if legal stability and generality of multilateral trade system have been proved for the last few decades, lots of countries might be likely to continue the current realistic approaches how to solve the unsettled legal problems with trade in contents on the basis of bilateral trade system, that is, FTA. And finally, this paper has ended by suggesting possibility of making use of a new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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