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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in the WTO = A Case Study of Fisheries Subsidies and the “Chair’s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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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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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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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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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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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자원 고갈로 인해 세계 어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어자원 고갈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도능력 (overcapacity)과 남획(overfishing)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과도능력과 남획을 부추기는 것은 세계 각국 정부가 자국 어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어자원의 활용을 위해 이러한 어업보조금 규제가 절실하다고 하겠으나, 현 WTO 보조금 협정의 규정으로는 어업보조금을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WTO 보조금 협정이, 보조금의 무역왜곡 효과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어, 그 구체적인 규정들을 어업보조금에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즉, 어업보조금으로 인한 어자원의 고갈 및 환경적 피해를 보조금 협정 하의 수출보조금 금지규정이나 조치가능 보조금 규정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WTO 회원국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어업보조금에 대한 WTO 규제를 명확히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아직 확정적인 결과를 내놓지는 못하였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논의의 진전이 있었으며, 이는 Chair’s Text에 상당부분 나타나 있다.
어업보조금은 소위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데, 어업보조금 규제에 대한 WTO 회원국들 간의 논의 과정은 미래의 다른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규제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예를 들어, 조치가능 보조금 개념의 부적합성, S&D 조항의 필요성, 통상-환경 간의 협력의 중요성 등이 그것이다.
The magnitude of global fisheries crisis is staggering. According to the UNEP report, 80% of commercially valuable fish stocks are now at various stages of depletion.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cause of global fisheries crisis is “overcapacity” and “overfishing” and that the fisheries subsidiesis the main cause of such overcapacity and overfishing. However, the current ASCM proved to be inadequate to regulate fisheries subsidies because the objective of the ASCM is to counter the trade-distorting effects of the subsidy, not those kinds of harm that fisheries subsidies normally bring about, i.e. environmental harm. As a result, fisheries subsidies do not fit into the language and the structure of the ASCM. WTO Members have recognized this problem, and in Doha, they agreed to launch negotiations with the aim to “clarify and improve WTO disciplines on fisheries subsidies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is sector to developing countries.” Fisheries subsidy is a good example of so called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and discussions on fisheries subsidies offer us an useful lessons and insights for future regulation of other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namely, inadequacy of actionable subsidy concept and the importance of regime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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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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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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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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