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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인공지능 창작물의 발명 해당 여부 = The Possibility of Patent Inventions made by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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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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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9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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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live in an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Nowadays it creates something new. Just a few years ago, artificial intelligence would not have thought of composing and drawing pictures by itself. Smart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es works similar to human beings in the fields of music and art, which were estimated as human’s creative area. Artificial intelligence even plays a role in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and computer programs. The paper starts from the question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regarded as a human tool or artifa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treated as protected inventions under the patent law.
Thus the paper focuses on the artifacts produ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ow to protect them. Unlike the protection by copyright law, there would be considerable controversy about the claim that artifa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protected by patent law. Nevertheless the author intends to insist the necessity of protection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may have meaningful legal impact.
The pace of technological progress is much quicker than that had been in the past. However laws have a tendency of coping with the phenomenon slowly. The author wish to share results through the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my contemporaries.
The paper briefly reviewed technical featur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the author reviewed the operating principles of AlphaGo Zero, which can create a new way without human intervention through reinforcement learning. In the c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reation of artworks without any human intervention is likely to correspond to the conceptual invention of Article 2 (1) of the patent law. Artificial intelligence can create new outcomes through self-learning, as seen i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computer programs.
There are two results that could be considered meaningful in the proc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irst, the ability of processing data in aspects of time and amount of data. It is superior than general computers due to self-learning. Second, some unpredicted unique results through its self-learning process. The first result may be difficult to be a meaningful invention under the patent law. However, the second result may not be handled just as a tool.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a natural phenomenon. If so, the resul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be protected as inventions under the patent law.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eing used in industries, the paper tried to think about how to look at artificial intelligence output.
The author examined whether the patent law could be applied to artifa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fore the author reviewed artificial intelligence related technologies in detail and reviewed the concept of the invention focused on the United States. After that, the author examined whether the concept of invention could be applied to the c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that are thought to be meaningful as inventions.
우리는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똑똑해진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창조적 영역이라 일컬어지던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 인간과 유사한 작품을 만들어 낸다. 그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신약 개발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공지능의 산출물에 대해 인공지능을 인간의 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새로운 작품에 대해 창조성을 인정하여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하였다. 기존에 학계에서 논의되던 내용은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논문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산출물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보호하여야 할 것인지, 보호한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보호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하였다. 인공지능이 저작권법에서 다룰만한 예술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특허법상 발명으로 보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론이 많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듯 무모할 수 있는 이러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에 의해 새롭게 재편될 세계, 특히 인공지능 산출물이 특허법상 발명으로 취급될법한 유의미한 법적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거에 비해 기술의 진보 속도는 훨씬 빠르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관장하는 법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한 후에나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미진함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부족한 젊은 법학자의 객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이 발명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이나 4차 산업이라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멍석을 깔아보려는, 그래서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한 달콤한 과실을 동시대인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회자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강화학습 방식을 통해 인간의 개입이 없더라도 스스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 알파고 제로의 운용원리를 검토하였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알파고 제로와 같이 인간의 개입 없이 창작물을 만들어 낼 경우,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개념상 발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제약 산업 분야와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학습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인간의 학습이라는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머신러닝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이 이전에 비해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방대한 데이터 처리과정을 거쳐 스스로 학습하는데 있어 시간과 절대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월등하다는 것, 둘째는 이러한 학습 과정을 거쳐 스스로 특이한 수를 찾아내는데 이것이 인간이었다면 알기 어려운 수라는 것이다.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특허법상 유의미한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인간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 ...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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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67 | 0.67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9 | 0.68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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