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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신탁에 대한 과세 = Taxation on Purpose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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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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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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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2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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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legislation revision on trust taxation even after the overall revision of the Trust Law in 2011. Therefore, it is hard to find any clause regarding purpose trusts which newly was introduced in the Trust Law in 2011. This thesis studies how to tax each concerned person with purpose trust.
Basically, taxation on purpose trusts shall be decided on economic substance of each person. Depending on whom trusts benefit belongs to, conclusions for who should be taxed etc. could be different. However, such approach is easy to be criticized. For example, when a big company trusted some amount of money for nursing of the old who live in the region where its factory is located, revenue of interest will occur from that trusted money. Who should be taxed about such revenue of interest. In accordance with current tax laws, the company will be taxed on such interest revenue. But this cannot be justified when the company cannot control on purpose trust. Economic substance approach also, cannot give proper answers on such problem, because the old who gain benefit from purpose trusts cannot be qualified as taxpayers.
When it comes to how to be taxed on purpose trusts, this thesis suggests to emphasize who has controlling power on the purpose trust. Based on that point of view, this thesis suggest some cirterior for decision on persons who have controlling power. Thereby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four taxing problems in i) property transfer to trust from truster, ii) revenues comes from trusted estate, iii) benefit gained by beneficiaries of trust, and iv) turst's winding-up.
목적신탁에 대한 과세
이 글에서는 목적신탁의 과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신탁법이 전면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탁세제에 대한 전면적 개편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목적신탁에 대한 과세는 경제적실질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신탁의 이익이 귀속되는지 여부를 따라 과세여부 및 과세방법을 구상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목적신탁은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태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바, 신탁이익의 귀속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이 귀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외피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에 따라 신탁의 이익이 귀속되는 곳이 어디인가를 묻는 방식보다 누가 신탁에 대한 지배통제를 하고 있는가라는 점을 기초로 과세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 면이 있다. 구체적인 과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자가 지배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도록 한다. (1) 신탁설정시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위탁자 및 수탁자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 신탁기간 중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위탁자에게 과세한다. (3) 신탁종료시에는 위탁자에게 잔여재산이 귀속될 경우에는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귀속될 경우에는 당해 제3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둘째, 지배통제권을 보유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도록 한다. (1) 신탁설정시에는 잔여재산귀속자 등이 특수관계자일 때에는 위탁자가 지배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다만, 지배통제권을 행사하는 위탁자가 신탁 도중에 존재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당해 시점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수증이익 과세 후 잔여재산이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될 때 수증이익과세하면서 수탁자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잔여재산귀속자 등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때에는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신탁기간 중에는 수탁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한다. (3) 신탁종료시에는 잔여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될 경우라면 위탁자 및 수탁자에 대한 비과세하되 위탁자의 취득가액은 수탁자의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잔여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시에는 당해 제3자에 대한 수증이익을 과세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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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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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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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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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9 | 0.68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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