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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의 수산보조금 논의동향과 대응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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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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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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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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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무역기구(WTO)는 ‘도하개발의제’(DDA)의 각 분야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동 협상은 규범분야에서 수산보조금에 대한 WTO규범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협상을 포함하고 있다.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는 WTO에서의 협상 이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UN식량농업기구(FAO)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에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WTO를 제외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에서의 수산보조금 논의결과는 국가들의 수산보조금 부여행위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구속력 있는 합의나 결정이 아니며, 국가들을 구속하는 강제력 있는 규범체제를 설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WTO는 강제적 규범에 기초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수산보조금 논의의 중요성을 갖는다. WTO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는 향후 WTO규범으로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게 될 중요한 통기를 제공한 다. WTO에서의 이번 협상은 그 결과에 따라 국가가 향후 부담해야 하는 ‘규범’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DDA협상의 일환으로 규범협상그룹에서 진행 중인 WTO의 수산보조금 논의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WTO규범에서 인정되는 보조금 규범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가 되는 수산보조금의 성격과 규율방안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WTO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보조금 논의를 주요 국가들의 제안서를 통해 분석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뉴질랜드 등 소위 Fish Friends Group은 수산보조금의 철폐 내지 축소를 주장하며, 수산보조금의 특성 및 경제적 구조상 동 보조금을 특별한 보조금으로서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는, 소위 ‘부문별접근법’(sectoral approach)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기존의 WTO 보조금협정으로도 수산보조금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보조금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일반적 접근법’(general approach)을 주장한다. 이러한 국가들의 주장은 자국의 보조금 체계나 관련 업계의 이익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현재까지 WTO 회원국들은 수산보조금의 규제방법에 대하여 가시적인 논의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들의 움직임은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에 Fish Friends Group의 입장이 점차 반영되는 듯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O에서의 논의는 규범적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협상결과에 따라 WTO 회원국이 새로운 규범체제에 종속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 협상과정에서의 국가들의 논의는 자국의 이익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협상과정이자 동시에 규범형성 의 과정이다. 이제 WTO 수산보조금 규제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보다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방법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의 협상과제는 수산보조금의 접근방식에 대한 협상이 아닌 구체적인 수산보조금의 분류 문제에 맞추어 국내 수산보조금의 분류문제를 준비하는 과정 등 내부적인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을 통한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유지 관행이 외부적인 환경변화의 충격을 흡수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 관계부처와 업계, 학계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This article is focused on international regulation of fishery subsidies in the WTO rules negotiations, one of the WTO DDA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In fact, reduction or abolition of fishery subsidies has been already discussed in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the FAO and so on. However, the on-going discussions in the WTO have a big difference in that reduction or abolition of fishery subsidies is related with trade.
Until now, WTO Members from the Fish Friends Group such as the USA and New Zealand have proposed reduction or abolition of fishery subsidies and the so-called 'sectoral approach,' which means fishery subsidies must be treated as special subsidies. On the other hand, Korea and Japan have claimed the so-called 'general approach' which means fishery subsidies must be treated also like other subsidies under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Thus, there has been no tangible accomplishment on the issue of fishery subsidies yet. However, these days, there is a trend of change reflecting the proposal of the Fish Friends Group,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fore, the government of Korea must endeavor to find a way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 in the WTO rules negotiations on fishery subsidies. In addition to the issue of approach to fishery subsidies (sectoral or general approach), there must be domestic preparations, especially classification of domestic fishery subsidies. Moreover, restructuring or adjustment programs must be devised and introduced in order to buffer and reduce the impact of liberalization, consequently leading to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in Korean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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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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