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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녹색생활환경 구축연구(Ⅱ) 위해저감을 위한 녹색소비 이행전략 = Building Green Living Environment for Children (Ⅱ): Green Consumption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Risk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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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위해 관리 패러다임 전환
    ㅇ 최근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로 이원화된 기존의 환경유해인자 관리에서 더 나아가, 물질 및 제품의 전주기 관리의 각 단계에서 위해 요소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됨
    ❏ 어린이 생활환경의 위해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ㅇ 어린이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품들에 대하여 위해저감을 위한 우선순위 관리 대상 제품군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전주기 관리 및 녹색소비 유도를 통해 어린이 환경건강 보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ㅇ 공급자에 대한 규제 및 관리에 집중된 현재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행동 관리 등 수요자 측면의 관리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ㅇ 유해물질 노출 저감을 위한 소비 행동에 대한 이론 정립 및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연구의 목적
    ㅇ 어린이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의 위해를 저감하고 녹색소비 유도를 통하여 어린이 생활환경의 녹색화에 기여
    ❏ 연구의 내용
    ㅇ 녹색소비와 위해 관리의 연계성 확인
    ㅇ 어린이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 관리 개선 지점 도출
    ㅇ 유해물질 위해저감을 위한 우선순위 제품군 도출 및 위해 저감방안(안) 마련
    ㅇ 녹색소비 이행 전략(안) 제시
    Ⅱ. 위해 관리와 녹색소비
    1. 녹색소비의 정의
    ❏ 유해물질과 녹색소비
    ㅇ 녹색소비 개념은 지속가능한 소비 개념을 기반으로 대두됨
    ㅇ 지속가능한 소비 개념에는 ‘유해물질 사용의 최소화’ 개념이 포함됨
    ㅇ 소비자의 녹색소비 행동에는 환경오염인자 노출에 대한 저감이 우선 고려됨
    ㅇ 「녹색성장법」, 「녹색제품구매법」,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녹색제품의 법적 정의는 친환경제품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생산된 제품의 개념을 포괄함
    ❏ 녹색소비의 정의
    ㅇ 본 연구에서는 녹색소비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의 소비로 정의함
    Ⅲ. 어린이 녹색생활환경 구축 현황 및 사례
    1.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 사업 개요
    ㅇ 서울시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학교환경의 유해물질을 점검 및 모니터링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교육 등을 진행
    ❏ 학습교구 유해물질 현황
    ㅇ 학교용품의 유해물질 검출 결과 PVC 재질 제품이 46%로 나타남
    ㅇ 학습교구는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화될 때까지 사용하는 문제점이 존재함
    ❏ 교육환경 유해물질 현황
    ㅇ 초등학교 교실 및 도서관을 대상으로 가구류, 건축재, 소품류를 분석한 결과, 사물함, 책장 등에서 납이 검출됨
    ㅇ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먼지 시료 중 프탈레이트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학교는 PVC 재질의 책장 및 바닥재가 비치되어 있었음
    ❏ 시사점
    ㅇ 학교 공간을 구성하는 각종 내장재, 건축마감재 등의 어린이 관련 기준은 주로 중금속 위주로 제한적이며, 설치 후 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이 필요함
    ㅇ ‘안전한 학교용품 지원센터(가칭)’와 같은 기관 설립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례 검토
    ㅇ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아동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관리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됨
    ㅇ 알레르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대체하는 예방 중심의 생활환경 위해 관리가 아닌 상담과 교육 위주의 제한적인 활동 위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저조함
    Ⅳ. 어린이 생활환경(어린이집) 위해 관리
    1.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관련 정책
    ❏ 어린이집 시설환경 관련 정책
    ㅇ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위해물질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은 거의 없으나, 마감재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일부 존재
    ㅇ 놀이터 설치 기준 관련 규정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본 사항과 안전 환경의 물리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음
    ❏ 교재교구 관련 정책
    ㅇ 대다수의 지침은 교재교구의 기능과 물리적 안전 환경에 집중되어 있음
    ㅇ 어린이집 보육실 내 교재교구 위해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관리 규정이 없으며, 간접적으로 제조 단계에서 어린이용품에 대한 규제만 적용되고 있음
    ❏ 급식 안전 관련 정책
    ㅇ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필수임
    ㅇ 어린이집 급식의 규모가 학교 급식에 비해 매우 작아 개별 어린이집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과정 등에서의 녹색소비 구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음
    ㅇ 조리실 위생관리 관련 규정은 주로 시설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조리 기구의 청결상태 유지 등을 제외한 제품 자체의 안정성(녹색소비)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음
    ㅇ 식기류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음에도, 최근 친환경제품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요구가 많아져 친환경 식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함
    ❏ 해외 사례
    ㅇ 유럽 아동 환경보건 실행계획
    - 2004년 『유럽 아동 환경보건 실행계획(CEHAPE)』 수립
    ㆍ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합의
    - RPG IV의 위해 요소 중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관련 조치 확인 가능
    ㅇ 유럽 SINPHONIE 프로젝트
    - 유럽 아동 환경보건 실행계획 목표 RPG Ⅲ의 실질적인 이행 사례
    - 목표: 실외 및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아동의 호흡기 질병 예방 및 감소
    - 실내 공간의 공기 질과 학교 및 어린이집 환경, 아동 건강 관련 기타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ㅇ 독일 사례
    - 일상용품 및 건축자재 등에 환경호르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
    ㆍ2007년부터 시행된 유럽연합 화학제품 규정인 REACH 규정 적용
    ㆍ최근비스페놀A 사용을 전면 금지함
    ㆍ프탈레이트 4종인 DEHP, DBP, BBP, DIBP에 대한 규제 강화
    2. 녹색생활환경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자의 인식과 개선점
    ❏ 어린이집 심층면담 개요
    ㅇ 면담 대상 어린이집 표집 기준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유형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에 맞춰 총 5회 22명에 대한 면담 진행
    ❏ 녹색소비에 대한 인식
    ㅇ 어린이집 원장들은 녹색소비를 ‘저탄소’, ‘에너지 효율’, ‘친환경’, ‘생태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매우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었음
    ㅇ 전반적으로 급식과 관련하여 친환경 식재료 사용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음
    ㅇ 어린이집 원장들은 녹색생활환경 혹은 녹색소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표현했으나, 위해한 환경 기준치나 친환경 인증 마크 등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시설환경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ㅇ 어린이집 시설 환경과 관련한 부분에서 녹색생활 환경에 대한 접근은 주로 생태교육과 연관된 응답이 많음
    ㅇ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공기 질 관리나 한때 크게 문제가 되던 석면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
    ㅇ 가정 어린이집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경우에 시설물 자체의 결함과 위해 요소의 개선에 대해 난감함을 표현함
    ❏ 교재교구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ㅇ 교재교구의 구입 과정에서 어떠한 제품이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음
    ㅇ 교재교구는 학습적 목적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구입 단계에서 친환경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교육 과정상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지가 보다 주된 기준으로 여겨짐
    ㅇ 교재교구의 경우에는 사용 후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녹색소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히 요구됨
    ❏ 급식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ㅇ 저탄소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을 녹색소비로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녹색소비에 앞서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에 훨씬 방점을 두는 경향을 보임
    ㅇ 조리도구를 통한 위해물질의 섭취와 관련하여 플라스틱 제품 및 코팅팬 사용 자제 등에 관해서는 비교적 인지 수준이 높음
    ㅇ 급식 관련 녹색소비와 관련하여서는 원장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조리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담당하는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녹색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ㅇ 녹색소비의 활성화는 규제와 지침 등에 따른 의무 이행의 방식보다는 지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ㅇ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인증 방식과 제품 성분 표기 등에 관한 지지도가 높고, 가정 연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녹색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ㅇ 환경인증마크 등급제 도입 검토
    - 현재 인증과 미인증 가부로만 구분되는 환경인증마크를 세분하여 등급화
    ㅇ 녹색소비 교육 강화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필요성
    -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위주의 온라인 정보 제공(교안 등)
    - 원장 사전 직무 교육 과정에 녹색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거나, 전반적인 환경 교육을 필수 내용으로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ㅇ 시설환경 개선 지원금 지원 기준 정비 및 신축 설치 기준 강화
    - 어린이집 관리 주체인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국토부 등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어린이집 시설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재원 마련이 시급함
    -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신축 시 처음부터 위해 물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ㅇ 교재교구 재활용 방안 발굴 및 확산
    - 교재교구의 수리 서비스를 어린이집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난감 부품을 활용한 새로운 놀이 공간의 창출 등 교재교구의 새사용(업사이클링) 측면에서의 대안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친환경 조리도구 사용 확대 및 식자재 과대 포장을 축소하려는 노력
    - 조리사 교육 과정 및 위생관리 등에 영향력이 큰 급식지원센터와의 연계하여 급식 관련 녹색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굴 및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반영구적 혹은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권장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됨
    Ⅴ. 어린이 생활환경 학부모 인식 조사
    1. 학부모 인식 설문조사 개요
    ❏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2~6세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730명 조사
    2. 학부모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어린이제품 노출 행동 패턴
    ㅇ 완구류 놀이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ㅇ 완구를 가지고 노는 자녀들의 58.5%에서 구강접촉이 일어난다고 응답함
    ㅇ 구강접촉은 하루 평균 3.6회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구강접촉 횟수가 높아짐
    ㅇ 응답자 자녀의 67.4%는 ‘애착물건’이 있으며, 그 유형은 인형, 의류, 완구(플라스틱)순으로 나타남
    - 애착물건의 경우 어린이용품이 아닌 일반 소비자 제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주목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애착물건 놀이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이내로 나타남
    ㅇ 완구류와 마찬가지로 애착물건의 구강접촉은 하루 평균 3.6회로 나타났으나, 접촉횟수는 연령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음
    ㅇ 일반 소비자 제품의 구강접촉은 문구류, 리모컨, 핸드폰 순으로 높게 나타남
    ㅇ 소비자 제품의 하루 평균 구강접촉 횟수는 약 2회로 나타남
    - ‘입에 넣어서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제품’이 아님에도 구강접촉이 일어나고 있음
    ㅇ 가정 내 주로 사용하는 어린이용 식기류 재질은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으로 나타남
    - 어린이용이 아닌 일반 식기류에 대하여, 특히 플라스틱 재질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환경 요인에 대한 인식
    ㅇ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는 어린이용품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 소비자 제품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ㅇ 어린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유해물질 노출에 관한 이슈는 코로나 관련 문제를 제외하면 ‘장난감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뒤이어 ‘식품 속 유해물질’로 나타남
    - ‘일반 제품’에 대한 우려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학용품 속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 수준보다는 높게 나타남
    ❏ 어린이 생활환경 환경 요인에 대한 인식
    ㅇ 어린이집 생활환경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관련하여 식품 및 실내공기를 통한 노출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남
    ㅇ 그러나 어린이 생활공간 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식품’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간 유해인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임
    - 이는 학부모들이 실내공기질을 건축자재와 연관시키지 않고, 대기오염과의 연관성을 더 높게 보기 때문으로 판단됨
    ㅇ 유해물질 저감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정보 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방안보다는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녹색제품 구매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공감함
    3. 학부모 인식 설문조사 시사점
    ❏ 시사점
    ㅇ 설문조사 결과는 학부모들의 관찰 및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수치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엔 한계가 있음
    ㅇ 어린이는 생활환경에서 완구류뿐 아니라 소비자 제품에 접촉하는 시간 및 횟수가 높았음
    ㅇ 일반 소비자 제품이 포함된 애착물건에 대한 구강접촉 비율 또한 높았음
    ㅇ 영유아뿐 아니라 5~6세 어린이도 구강접촉으로 인한 노출이 일어남을 확인
    ㅇ 따라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모든 연령대 어린이들에 대하여 경구노출을 고려한 제품 관리가 필요함
    ㅇ 제품, 공간, 식품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누적위해성평가 및 이에 기반한 위해 관리가 필요함
    ㅇ 추후 어린이집의 녹색제품 구매 지원 사업 진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Ⅵ. 우선순위 환경유해물질 위해 저감방안(안) 마련
    1. 국내 프탈레이트류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검토
    ❏ 프탈레이트류 노출 알고리즘 검토
    ㅇ 어린이용품 노출 알고리즘
    -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제2항에 의거한 [별표 18] ‘어린이용품 특성을 고려한 노출 알고리즘’을 통해 어린이용품 위해성평가 노출 알고리즘 제시
    - 바닥재에 대한 노출 알고리즘 제시
    - 기존 지침 적용 불가 제품군인 물놀이욕조, 수유용품, 수유패드, 식품용기에 대한 노출 알고리즘을 추가로 제시
    ㅇ 인체 통합위해성평가의 노출 알고리즘
    - 식품, 음용수, 집먼지, 생활화학용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출 경로에 대하여 각 매체에 대한 노출 알고리즘 제시
    ㅇ 어린이 활동공간의 노출 알고리즘
    - 토양, 먼지 및 실내먼지에 대한 노출 시나리오별 노출 알고리즘 제시
    ❏ 프탈레이트류 주요 노출원 및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검토
    ㅇ 인체 통합위해성평가
    -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노출원은 어린이용품에서 소비자 제품 및 생활용품으로 변화함
    - 전 연령에서 프탈레이트의 주요 노출원은 식품으로 나타남
    - 총 프탈레이트 위해지수는 개별 프탈레이트 위해지수보다 높았으나, 시나리오 기반의 0~2세를 제외하고 우려할 수준의 위해지수를 보이지 않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대상 식품용기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규제를 프탈레이트 총합에 대한 규제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어린이용품 통합위해성평가
    - 어린이용품 전반에 관하여 금속류, 노닐페놀류 및 프탈레이트류의 주요 노출원은 섬유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로 나타남
    - 우선관리대상 환경유해인자 물질군으로 프탈레이트가 도출됨
    ㅇ 어린이 활동공간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 실내 및 실외 바닥재 대상 환경유해물질 분석 결과, 바닥재 중 데코타일 및 PVC 비닐시트에서 프탈레이트 경구 노출량이 높게 나타남
    - 프탈레이트류 6종 중 DEHP 및 DINP의 위해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실내먼지 속 프탈레이트류 14종 중 DEHP의 위해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ㆍ바닥재 농도가 실내먼지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시사점
    ㅇ 제품 및 식품을 통한 노출 위해성보다 공간에서의 노출 위해성이 높게 나타남
    - 바닥재 및 실내먼지 등 활동 공간 일부의 프탈레이트 위해도가 1을 초과
    ㅇ 제품, 식품, 공간을 모두 고려했을 때 어린이에 대한 프탈레이트의 위해성은 우려할만한 수준임
    ㅇ 어린이제품의 경우, 입에 넣을 용도로 제작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의 경구노출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프탈레이트 총합 기준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어린이는 생활환경에서 프탈레이트 단일 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프탈레이트류 및 기타 환경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므로, 다물질의 시간적 누적을 고려한 다매체 다중노출 위해성평가인 ‘통합누적위해성평가’가 필요함
    ㅇ 일반 소비자 제품의 어린이 기준 관리 강화가 필요함
    2. 우선순위 관리 대상 제품군의 프탈레이트 위해 저감방안(안) 마련
    ❏ 바닥재 및 가구
    ㅇ 본 연구에서 검토한 위해성평가 결과 실내먼지가 프탈레이트의 주요 노출 경로로 나타남
    ㅇ 가구 및 바닥재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므로 이를 우선순위 관리 대상 제품군 중 하나로 선정함
    ㅇ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ㅇ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가구류(책장, 사물함 등)에 대한 프탈레이트 안전 기준을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 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용 가구의 정의를 ‘어린이 활동공간에 배치되는 가구’로 확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교재교구
    ㅇ 교재교구 구매 시 위해성보다 교육과정상 학습 목적 및 편의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ㅇ 어린이용으로 분류되지 않은 교재교구, 학용품 등에 대한 노출 및 구강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법적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의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제품에 교재교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녹색제품 구매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 등으로 교재교구 구입 시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의 나라장터 및 환경부의 녹색장터에서 판매되는 녹색제품은 위해성 저감이 아닌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지원 사업 발굴을 통해 유해물질 함유량이 적은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판매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교재교구의 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유통을 지원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섬유제품
    ㅇ 이불 등 섬유제품은 어린이들의 경구노출이 쉽고 빈번하게 일어나며, 애착물건 중 섬유제품의 비율이 높아 접촉 시간도 긺
    ㅇ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은 「어린이제품법」, 의류/가방류는 「환경보건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ㅇ 일반 침구류 또한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용품이므로 어린이용품 기준을 강화하도록 제안함
    ❏ 우선순위 제품군 관리 체계
    ㅇ 다양한 바이오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안전기준 강화로 인한 어린이의 내적 노출 저감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ㅇ 모니터링 결과는 통합노출위해성평가 결과와 함께 검토하여 노출 감소 확인, 또는 위해 관리 강화가 필요한 우선관리대상 노출원 선정 등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Ⅶ. 녹색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녹색소비 이행 전략
    1. 녹색소비 이행 전략의 틀
    ❏ 위해 기반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ㅇ 생산 단계에서 녹색제품 제조 활성화(safe by design)
    ㅇ 소비 단계에서 인식 전환을 통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ㅇ 폐기 단계에서 유해물질 유출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성 고려
    2. 어린이집 녹색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녹색소비 이행 전략
    ❏ 제품 구매 및 폐기 현황
    ㅇ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 수요는 매우 높지만 녹색제품 구입은 제한됨
    - 녹색 교재교구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음
    - 녹색제품 구매처에는 교재교구 제품이 부재함
    ㅇ 어린이집 교재교구는 사용 기간이 짧으며 대부분 폐기됨
    -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품을 유지하도록 하는 압력이 존재함
    - 안전성 문제로 인해 파손된 제품은 즉시 폐기됨
    - 일부 부품 파손 시에도 수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됨
    ㅇ 지역 단위 순환구조를 고려한 녹색소비 이행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중심의 녹색소비 체계 확립
    ㅇ 친환경생활지원센터
    - 녹색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됨
    - 주요 사업 중 ‘녹색 어린이집 및 유치원 만들기 사업’이 포함됨
    ㅇ 친환경지원센터를 통한 녹색 교재교구 구입 활성화
    - 이미 존재하는 지역 어린이집 네트워크와 녹색제품 사업자 네트워크 활용
    - 구매 가능한 녹색제품 목록 다양화
    - 어린이집의 수요를 반영한 녹색제품 생산
    - 어린이집-사업자 연계를 위한 지원 사업 발굴
    ㅇ 친환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제품 순환 체계 마련
    - 어린이집에서 배출되는 교재교구와 완구류 수거 및 수리·재사용 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 진행
    - 재사용·나눔 센터 설립을 통한 지역 순환구조 녹색소비 시스템 마련
    - 제품 재사용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 진행
    - 지역 단위 새사용(upcycle) 지원 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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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Background and Research Aims
    1. Background
    ❏ Paradigm shift in risk management
    ㅇ A new paradigm has emerged which proposes minimizing chemical exposure at each stage of the lifecycle of chemicals and products.
    ❏ Shift in the perception of risk management in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ㅇ For products in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there is a need to first identify products that should be prioritized as targets for risk reduction, and to develop a plan to protect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through lifecycle management and green consumption of these products.
    ㅇ There is a need to shift from the current focus on supplier regulation and management to consumer-focused management, such as consumer behavior management.
    ㅇ For exposure reduction, establishment of theories on consumption behavior and development of guidelines through pilot projects are necessary.
    2. Research objectives and contents
    ❏ Research objectives
    ㅇ Contribute to the greening of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by reducing the risk of hazardous chemicals existing in the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and promote green consumption
    ❏ Content
    ㅇ Establish the link between green consumption and risk management
    ㅇ Determine elements for improvement in risk management of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ㅇ Identify priority product groups for risk reduction of hazardous chemicals, and develop a risk reduction plan
    ㅇ Propose a green consumption implementation strategy
    Ⅱ. Risk Management and Green Consumption
    1. Definition of green consumption
    ❏ Hazardous chemicals and green consumption
    ㅇ The concept of green consumption emerged based on the concept of sustainable consumption.
    ㅇ The concept of sustainable consumption includes the concept of “minimizing the use of hazardous chemicals.”
    ㅇ Reduction of exposure to environmental pollutants is a priority concern that dictates consumers’ green consumption behavior.
    ㅇ According to the Green Growth Act, the Green Product Purchasing Act, and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Industry Act, the legal definition of green products encompasses the concept of eco-friendly products and products produced in consideration of their impact on the human health.
    ❏ Definition of green consumption
    ㅇ In this study, green consumption is defined as the consumption of products that minimize the impact on human health.
    Ⅲ. Case Studies on Building a Green Living Environment for Children
    1. ‘Creating Healthy Schools by Eliminating Hazardous Chemicals’ Project
    ❏ Project overview
    ㅇ Part of Seoul’s ‘Green Seoul Action Project’
    - Monitoring hazardous chemicals in school environments
    - Educating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on hazardous chemicals
    ❏ Hazardous chemicals in school supplies
    ㅇ 46% of school supplies were made of PVC.
    ㅇ School supplies were used until they were deteriorated, due to the unfixed replacement cycle.
    ❏ Status of hazardous chemicals in the school environment
    ㅇ When furniture, building materials, and small items in classrooms and libraries were inspected, lead was detected in lockers and bookshelves.
    ㅇ Among the eleven elementary schools inspected, schools with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s of phthalates had PVC bookcases and floor materials.
    ❏ Implications
    ㅇ Children-related standards such as those on various interior materials and construction finishing materials that make up the school space are mainly limited to heavy metals.
    ㅇ A separate safety standard for managing exposure to hazardous factors after installation is necessary.
    ㅇ It is necessary to create a healthy school environment and promote the purchase of green produc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such as “Safe School Supplies Support Center” or through the green purchase support center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2. ‘Atopy and Asthma-Safe School’ Project
    ❏ ‘Atopy and Asthma-Safe School’ Project review
    ㅇ Operated nationwide as a preventive management program that supports children with allergic diseases such as atopic dermatitis, asthma, and allergic rhinitis to spend time and learn healthily at school
    ㅇ Practical performance is poor due to limited activities focused on counseling and education, not risk management for the living environment that focuses on finding and replacing direct causes of allergy.
    Ⅳ. Risk management for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Daycare Center)
    1. Policies related to creating a safe daycare environment
    ❏ Policy on the physical environment (facility) of daycare centers
    ㅇ There are few regulations related to chemical safety of the indoor environment, but some regulations regarding finishing materials exist.
    ㅇ Regulations related to playground installation standards focus on the basic requirements and the physical aspects of the safe environment.
    ❏ Policy related to teaching materials
    ㅇ Most of the guidelines are focused on the function of teaching materials and physical safety.
    ㅇ There is no direct safety regulation for hazardous chemicals in teaching materials in the daycare center, and the only regulations for children’s products are applied indirectly at the manufacturing stage.
    ❏ Food safety policy
    ㅇ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Paragraph 3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labeling places of origin of food ingredients is mandatory.
    ㅇ The scale of daycare center meals is very small compared to school meals, so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implement green consumption of food materials in individual daycare centers.
    ㅇ Regulations related to hygiene management in the kitchen are mainly focused on the facility, and there is no separate regulation on the chemical safety of the product itself.
    ㅇ Even though there is no separate regulation on tableware, the trend of using eco-friendly tableware has increased due to the high demands of parents for eco-friendly products.
    ❏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management overseas
    ㅇ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Action Plan for Europe
    -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Action Plan for Europe (CEHAPE)” established in 2004
    ㆍAgreement on international efforts to address environmental hazards affecting the health of children
    - Measures related to hazardous chemicals for children can be checked among the risk factors of RPG IV.
    ㅇ Europea’s SINPHONIE project
    - Implementation of the RPG Ⅲ of Children’s Environment and Health Action Plan for Europe
    - Goal: Prevention and reduction of children’s respiratory diseases caused by outdoor and indoor air pollution
    - Monitoring of indoor air quality, school and daycare environment, and other factors related to child health
    ㅇ Germany
    - Restrictions on the use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in consumer products and construction materials
    ㆍApplication of the REACH regulation, a European Union chemical regulation that has been in force since 2007
    ㆍTotal ban on the use of bisphenol A
    ㆍReinforced regulation on four phthalates DEHP, DBP, BBP, and DIBP
    2. Perception of daycare center directors on green living environment and potential improvement
    ❏ Overview of in-depth interviews of daycare center directors
    ㅇ The criteria for the interviewees were the size and type of daycare centers. A total of 5 interviews with 22 directors we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 support standards for daycare centers.
    ❏ Awareness on green consumption
    ㅇ The daycare center directors perceived green consumption in various ways such as ‘low carbon’, ‘energy efficiency’, ‘eco-friendliness’, and ‘ecological education’, and they approached it as a very comprehensive concept.
    ㅇ Overall, consensus is strong regarding the use of eco-friendly food ingredients.
    ㅇ Although daycare center directors expressed strong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green living environment or green consumption, the level of understanding on the safety standards for chemicals or the eco-friendly certification was not high.
    ❏ Perceptions and opinions on the policy on the physical environment (facility)
    ㅇ In regard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of daycare centers, the responses to the green living environment were mainly related to ecological education.
    ㅇ There was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recently strengthened air quality management due to fine particulates or asbestos that was once a big issue.
    ㅇ In the case of relatively small daycare centers, such as home daycare centers, directors expressed difficulty in improving the defects and hazards in the facility itself.
    ❏ Perceptions and opinions on policies related to teaching materials
    ㅇ Many expressed difficulty in identifying products that are safe from hazardous chemicals when purchasing teaching materials.
    ㅇ As teaching materials have specific instructional goals, whether these objectives can be achieved is given more consideration than eco-friendliness in purchase.
    ㅇ There is an urgent need to improve the green consumption system related to the disposal procedure after use.
    ❏ Perceptions and opinions on food service policy
    ㅇ In most cases, green consumption was perceived as the use of low-carbon eco-friendly food ingredients.
    ㅇ More emphasis was placed on hygiene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food poisoning.
    ㅇ Regarding the intake of hazardous chemicals through cooking utensils, there was a relatively high level of awareness on refraining from using plastic products and non-stick pans.
    ㅇ Improving the awareness of the kitchen personnel is as important as increasing the awareness of directors, as well as the role of the food service support center in charge of the education.
    ❏ Opinions regarding promoting green consumption
    ㅇ Promotion of green consumption through supportive measures is more effective than through regulations and guidelines.
    ㅇ There is a high level of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certification and product ingredient labeling system that can be easily understood by the general public.
    ❏ System improvement for creating a green living environment
    ㅇ Introduction of an environmental certification rating system
    - Subdivide the current certification system (certification vs. non-certification) into a grade system
    ㅇ Strengthening green consumption education and developing education content
    - Provide content-oriented online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in the curriculum (teaching plan, etc.)
    - Include content related to the creation of green living environments or inclusion of general environmental education as essential content in the director’s job training courses.
    ㅇ Enhancing standards for funding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facilities and strengthening standards for newly installed facilities
    -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is the overseeing branch of daycare centers, and other governmental entit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daycare centers and to secure funding.
    -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tandards for the construction of new daycare centers, so that children are protected from hazardous chemicals from the beginning.
    ㅇ Discovering and disseminating methods for recycling teaching materials
    - Ways to connect repair services to daycare centers must be actively reviewed.
    - Actively seeking alternatives in terms of upcycling teaching materials, such as creating a new play space using toy parts, is also necessary.
    ㅇ Increasing the use of eco-friendly cooking utensils and reducing overpacking of food materials
    - Measures to revitalize green consumption of meals by linking daycare centers with food service support centers must be developed and disseminated.
    - Active reviewing of the plans to use semi-permanent or recyclable packaging materials is necessary.
    Ⅴ. Survey on the Parents’ Perception of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1. Overview of the survey
    ❏ A nationwide survey among 730 parents with children aged 2 to 6 who are enrolled in daycare centers
    2. Analysis of the parents’ perception on children’s behavior patterns related to exposure to products
    ❏ Children’s behavior patterns related to exposure to products
    ㅇ An average of more than two hours and less than three hours was spent on playing with toys.
    ㅇ 58.5% of children who play with toys mouthed toys while playing.
    ㅇ An average of 3.6 mouthing events per day occurred and the frequency decreased with age.
    ㅇ 67.4% of respondents’ children have ‘attachment objects’, the types being dolls, clothes, and toys (plastic) in the order of the response rate.
    - A risk management pla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general consumer products occupy a large part of attachment objects is necessary.
    ㅇ Play time with attachment objects is less than three hours per day on average.
    ㅇ Like toys, mouthing of attachment objects occurs at an average of 3.6 times a day, and there is no distinct age-related pattern.
    ㅇ General consumer products are frequently mouthed in the order of stationery items, remote controllers, and mobile phones.
    ㅇ The average mouthing events per day in terms of consumer products is about two times.
    - Children mouth products that are not designed to be put in the mouth.
    ㅇ Materials mostly used in children’s tableware in households are stainless steel and plastic.
    -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on plastic tableware for general use is necessary.
    ❏ Perception on environmental factors
    ㅇ Concern about chemicals in children’s products was rated highest, and concern about chemicals in general consumer products was relatively low.
    ㅇ Excluding COVID-19 related health issues, the highest number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hazardous chemicals in toys” were of most concern in regards to children’s exposure to hazardous substances, followed by “hazardous chemicals in food.”
    - The level of concern about “general products” was relatively low, but higher than the level of concern about “hazardous chemicals in school supplies.”
    ❏ Perception on environmental factors in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ㅇ In relation to exposure to hazardous chemicals in the living environment of daycare centers, there is a high interest in exposure through food and indoor air.
    ㅇ However, in regards to the question asking what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safety of the living environment is, the number of people answering ‘food safety’ was overwhelmingly high, and ‘hazardous factors in space’ was rated relatively low, showing contradictory results.
    - It is likely that parents correlate indoor air quality not with building materials but with outdoor air pollution.
    ㅇ Regarding the reduction of hazardous chemicals, parents prefer intervention at the pre-market stage, blocking the entry of products containing hazardous chemicals into the market rather than risk reduction through consumer education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products released into the market.
    ㅇ Most parents agree on the need to promote green products.
    3. Implications of the survey
    ❏ Limitations
    ㅇ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survey is limited in that responses are reconstructed based on the observations and memories of the parents.
    ❏ Implications
    ㅇ Children exhibit a great deal of contact time and high frequency of mouthing consumer products as well as toys in their living environment.
    ㅇ The ratio of mouthing of attachment objects that are general consumer products is also high.
    ㅇ Not only infants, but also children aged 5-6 years can be exposed to chemicals through mouthing.
    ㅇ Therefore, product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oral exposure is necessary for children of all ages entering daycare centers.
    ㅇ Risk management based on cumulative risk assessment covering all products, spaces, and food is necessary.
    ㅇ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aunching projects that support green product purchasing in daycare centers.
    Ⅵ. A Draft Plan for Risk Reduction of Hazardous Chemicals
    1. Review of the results of integrated risk assessment for phthalates in Korea
    ❏ Review of algorithms for phthalate exposure assessment
    ㅇ Exposure algorithm for children’s products
    - The algorithm presented in Attachment 18 (‘Exposure Algorith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Products’) pursuant to Article 22, Paragraph
    2 of the Guidelines for the Risk Assessment of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etc.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was used.
    - Exposure assessment for flooring is presented.
    - Additional exposure algorithms for bathtubs, feeding supplies, nursing pads, and food containers, to which the existing guidelines are not applied, are presented.
    ㅇ Exposure algorithm for integrated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 The exposure algorithms for each medium for the overall exposure path including food, drinking water, house dust, and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re presented.
    ㅇ Exposure algorithm for children’s activity space
    - The exposure algorithms for each exposure scenario for soil, dust and indoor dust are presented.
    ❏ Review of major sources of exposure to phthalates and results of integrated risk assessment
    ㅇ Integrated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 As age increases, the main sources of exposure change from children’s products to consumer products and household goods.
    - The main source of exposure to phthalates at all ages is food.
    - The total phthalate risk index was higher than the individual phthalate risk index, but the risk index was below the level of concern, except for the scenario-based risk index of 0 to 2-year-olds.
    - The regulation of hazardous chemicals (phthalates) in food containers must be strengthened in consideration of cumulative exposure to the total amount of phthalates in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ㅇ Integrated risk assessment for children’s products
    - For metals, nonylphenols and phthalates, the main sources of exposure among children’s products are textile products and children’s jewelry.
    - Phthalates are identified as chemicals of priority concern.
    ㅇ Results of integrated risk assessment for children’s activity zones
    - Oral exposure of phthalates from decorative tiles and PVC vinyl sheets was high among flooring materials.
    - Among the six phthalates, the risk indices of DEHP and DINP were relatively high.
    - Among the fourteen phthalates in indoor dust, the risk index of DEHP was relatively high.
    ㆍThere is a likely correlation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flooring and indoor dust.
    ❏ Implications
    ㅇ The exposure risk in space was higher than the exposure risk through products and food.
    - The calculated risk of phthalates from flooring and indoor dust in some areas exceeded 1.
    ㅇ Considering exposure from products, food, and spaces, the risk of phthalate appears to be of concern for children.
    ㅇ In the case of children’s products, even though they are not intended to be put into the mouth, children are exposed to them oral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gulations based on the total amount of phthalates.
    ㅇ Since children are not exposed to a single phthalate in their living environment but are exposed to phthalates and other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in a complex manner, cumulative risk assessment, which is the multi-media multiple exposure risk assessment considering the accumulation of multiple chemicals over time, is necessary.
    ㅇ Standards for general consumer products must be strengthened in consideration of children.
    2. Preparation of a draft phthalate risk reduction plan for priority products for management
    ❏ Flooring and furniture
    ㅇ As a result of the risk assessment reviewed in this study, indoor dust appears to be a major exposure route for phthalates.
    ㅇ Since furniture and flooring were identified as the major source of indoor dust, they were selected as one of the priority products for management.
    ㅇ Standards for phthalates must be added to the “Environmental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Children’s Activity Spaces” in Appendix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ㅇ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phthalate safety standard for furniture (bookcases, lockers, etc.) that is frequently used in daycare centers and schools to the level of the common safety standard for children’s products.
    - Extend the definition of children’s furniture to ‘furniture placed in children’s activity zones’
    ❏ Teaching materials
    ㅇ When purchasing teaching materials, more emphasis is placed on learning purposes and convenience over chemical safety.
    ㅇ Enhancement of standards is necessary because mouthing of teaching materials and school supplies that are not classified as children’s products occurs frequently.
    - Proposal of amendment to include teaching materials as children’s products that are subject to safety management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hildren's Products Act
    ㅇ Encourage the purchase of green teaching materials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institutions that purchase green products
    - Green products sold in online marketplaces run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the Green Marketplace ru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re mainly energy-saving and recycled products, not products with fewer hazardous chemicals.
    -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production of products with low hazardous chemical content and establish sales channels.
    -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an support the production of eco-friendly teaching materials by developing support projects for small local businesses, and local eco-life support centers can provide support for distribution and advertisement.
    ❏ Textile products
    ㅇ Textile products such as blankets can easily and frequently be subject to mouthing by children, and the contact time can be long due to the high proportion of textile products among attachment objects.
    ㅇ Currently, textile products for infants and children are managed under the Children’s Products Act, and clothing and bags are managed under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ㅇ Since general bedding is also a product accessible for children, they must be included in children’s products.
    ❏ Priority product management system
    ㅇ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onitor whether children’s internal exposure is reduced as a result of strengthening safety standards.
    ㅇ Biomonitoring results should be reviewed together with the results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and used as a scientific basis for assessing exposure reduction or selecting exposure sources that need to be prioritized in risk management.
    Ⅶ. Green Consumption Implementation Strategy to Build a Green Living Environment
    1. Framework of green consumption implementation strategy
    ❏ Establishment of risk-based lifecycle management system
    ㅇ Activate green product manufacturing at the production stage (safe by design)
    ㅇ Activate green consumption through raising awareness at the consumption stage
    ㅇ Minimize the leakage of hazardous chemicals at the disposal stage
    2. Green consumption implementation strategy to build a green living environment for daycare centers
    ❏ Status of product purchase and disposal
    ㅇ The demand for the purchase of teaching materials for daycare centers is very high, but the purchase of green products is limited.
    - Limitation in the diversity of green teaching materials
    - Absence of green teaching materials at places of purchase
    ㅇ Daycare center teaching materials have a short usage period and are mostly discarded.
    - Pressure to keep the product clean and flawless
    - Immediate disposal of damaged products due to safety issues
    - Disposal due to difficulty in repairing the products when only parts are damaged
    ㅇ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for implementing green consumption at the local level in consideration of local product circular system.
    ❏ Establishment of a green consumption system centered on local eco-life support centers
    ㅇ Eco-life support centers
    - Established to serve as a base for spreading eco-life by encouraging local producers to produce green products and consumers to purchase green products
    - The “Green Daycare Center and Kindergarten” Project is included as one of the major projects.
    ㅇ Facilitation of green teaching materials consumption through eco-life support centers
    - Utilize the existing network of local daycare centers and the network of green product providers
    - Diversify green products available for purchase
    - Produce green products reflecting the demand of daycare centers
    - Develop support projects for connecting daycare centers and local businesses
    ㅇ Establishment of product circulation system through eco-life support centers
    - Support businesses that collect, repair, and reuse teaching materials and toys from daycare centers
    - Establish a regional circular green consumption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haring and circulation center
    - Train public to raise awareness on product reuse
    - Develop regional support projects for up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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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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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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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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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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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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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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