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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정책적 분석 = Policy Analysis on whether Acts are objects of Constitutional Peti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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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30(32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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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가 출범할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의 존립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래서 관할로 할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관할에 편입시켜 업무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그 타당성을 깊이 숙고하는 것은 사치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헌재의 업무 폭주가 문제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업무처리의 간소화가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연구자는 헌재가 처리하고 있는 관할 사건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검토가 필요한 대표적인 것이 ‘법률이 제1항소원의 대상인가’ 하는 점이다. 법률을 제1항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법적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오로지 ‘공권력의 행사’에 ‘법률’도 포함된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법률을 제1항소원의 대상으로 하여 법제화되었다면 응당 따랐어야 할 입법적 조치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을 때, 또는 헌재의 실무와 같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을 때, 그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나아가 법률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헌재나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더라도 그 타당도는 그리 높지 아니하다. 헌재의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주면서도 그 과실은 적다고 판단된다. 즉, 처리되는 사건 수는 많으나 실제로 국민의 권리 구제에는 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차가 없더라도 국민의 권리 구제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hereinafter ‘the Court’) was first founded, it was not certain whether the Court could stand its given challenges, which gave the Court a reason to expand its jurisdiction whenever there was any reason, the question of soundness whereof a matter of luxury. But today when the Court’s workload is in its saturation, simplification is the subject to discuss.
The author deems it to be the time for a serious inquiry into the proper jurisdiction of the Court. A key question would be ‘whether Acts can be the object of a constitutional petition’, the legal argument for which is very weak, aside from that ‘the exertion of governmental power’ includes ‘Acts’. Legislational measures that certainly should have followed if Acts where the object thereof are completely lacking. The most important among them is that, it says nothing about the ‘effect’ when the Act is deemed to infringe on a basic right or (as the Court say) to be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Even from a different viewpoint, namely the potential benefits of seeing Acts as the object thereof for the Court of for the people, the properness is not so convincing. It adds much to the burden of the Court, with quite less to achieve. That is, though the number of cases thereby submitted to the Court is high, it doesn’t actually contribute very much to the protection of peoples’ rights. And what is more, such a procedure is not really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thereof.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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