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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에 대한 원인자의 민사적 책임 = The Civil Liability of Environmental Tortfea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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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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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225(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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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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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대의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책임법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을 계기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를 상세하게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에 함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환경침해의 원인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중요한 사법적 구제수단인 유지청구에 대해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환경책임법은 환경침해의 특수성에 기인한 과실․위법성․인과관계의 입증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견가능성설․수인한도론․신개연성설의 채택에 의한 새로운 해석론의 전개와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을 규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위험책임입법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위험책임이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성립에는 과실은 물론 위법성(수인한도의 초과)도 요구되지 않으며, 시설책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요 환경관계법규의 규제를 받은 거의 모든 산업시설을 적용대상시설로 규정하여 비교적 넓은 적용범위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의 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또는 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 법의 시행 이후 발생하게 될 다수의 환경침해사건에서 피해자는 신속하고 충실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그 모델인 독일의 환경책임법에 비해 피해자의 구제요청을 훨씬 중시하고 있다. 유한책임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인과관계의 추정이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 정상조업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정의와 적극적인 방제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 법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손해전보기능뿐만 아니라 손해예방기능의 촉진을 의도함으로써 책임법의 양대기능 간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침해사건의 피해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 기타 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외에도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을 채택하고 있는 다수의 법률이 있고, 특히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그 문언과 종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환경침해사건에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특별규정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과 함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이중삼중의 제도적 수단이 형성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이 갖는 가장 큰 의의로 평가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시행으로 인해 한층 진화된 환경책임법제는 민사적 책임과 환경공법에 의해 부과되는 공법적 책임 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보충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환경침해는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배상보다 사전예방이 최우선이며, 민사적 책임만으로는 사익의 침해가 수반되지 않는 생태계 파괴 등 생태학적 손해의 방지와 그 원상회복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환경공법의 발전을 통한 공법적 책임의 강화는 환경보호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이념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환경책임법제의 최종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is to discuss how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has evolved as a response to modern-day environmental problems, and how it will be reconstituted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lity Act, along with injunctive relief against continuous severe environmental harm. The pre-existing environmental liability law reacted to the problems of proof of negligence and causation by adopting liberal interpretive theories, and/or by legislating special statutes which provided for non-negligence liability or risk liability (in German, Gefährdungshaftung), i.e., strict liability. These efforts culminated in the enactment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lity Act. Under the Act, victims are not required to prove the negligence of the tortfeasor(s) and the legality of the conduct causing harm to them. Although the Act is based upon the concept of facility liability (in German, Anlageshaftung), its scope is relatively broad because most of the industrial facilities regulated by major environmental statutes are covered. Especially, it stipulates the assumption of causation and the victims’right to access business information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tort in question. Moreover, victims are allowed to file a lawsuit under another statute even in a case in which the Act applies. The several features of the Act are fundamentally designed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monetary relief in enviornmental tort cases. The Act simultaneously seeks to give potential tortfeasors a strong incentive to prevent environmenal harm by recognizing several exceptions to limited liability and preclusion of the assumption of causation. Thus, the enactment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speedy and fair relief of victims in environmental torts. There is another challenge ahead, however: strengthend statutory environmental liability in that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can make progress towards the goal of optimal environmental protection only with effective environment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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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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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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