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헌법 제22조 제2항 관련 개헌론에 관한 소고 -지적재산권조항의 재정립에 관하여- = A Necessity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Revision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Claus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127(7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민주사회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한 반면, 이와 같은 이용을 위한 적정수준의 정보 생산을 유인하기 위해서 유인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표적인 유인책인 지적재산권은 정보의 이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우선 제22조 제2항에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지적재산을 창작한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입법자는 이에 근거하여 이 한도 내에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22조 제2항은 지적재산권 형성 입법의 근거규정이자, 한계규정으로서 기능한다. 얼마 전부터 권력구조의 개편을 중심으로 한 헌법개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중에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 대한 논의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개정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Intellectual Property``의 적절한 우리말 용어에 관하여 검토하고,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성격을 규명하였다(Ⅱ). 그리고 헌법 제22조 제2항의 연혁과 관련 외국입헌례, 그 기능을 살피며 이를 일반 재산권조항과 별도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Ⅲ). 이러한 기반 하에 이 조항의 위치와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 조항의 위치는 현행과 같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은 조문 내에서 제2항으로 규정하고 일반 재산권조항 앞에 두며, 내용은 지적재산권은 과학, 문화 및 산업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Ⅳ).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