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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하자와 그 효과 - 행정입법에 관한 입법예고절차를 중심으로 - = The Defects of the Preannouncement Process and its Effect: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reannouncement Process of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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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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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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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4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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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ministrative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hereinafter “preannouncement”)is to announce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ve drafts to the people and to hear their opinions.
Preannouncement promotes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legislative process,contributes to the better legislation, and consolidates the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Preannouncement system in Korea i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Rule of the Legislative Affairs’ (presidential decree). When the preannouncement is notcarried out according to the law during the rule-making process, what happens to the effectof the rule? When it comes to the statute-making process, the validity of the act cannotbe denied, because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branch) comprises ofrepresentatives of the citizens and legislative process is open to the people and the press. However, rules are made inside the executive branch which has less democratic legitimacythan legislative branch. Rules such as decrees of the president, the prime-minister or theministers need to be made by complying to the strict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ProcedureAct’.
Recently inferior courts have held that rules which had failed to follow the preannouncementprocess were illegal and invalid. It is expected that the legal doctrine on the defects of thepreannouncement process will be developed by courts and scholars.
입법예고는 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입법예고는 입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법령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행정상 입법예고에 대해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입법예고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진 법령의 효과가 문제된다.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비교적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심의가 진행되므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소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절차가 정부 내에서 이루어진다. 정부는 국회와 같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있지 못하기에, 국민의 참여수단인 입법예고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입법의 입법예고에 하자가 있는 경우 최종 결과물인 명령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이 대통령령을 심사하면서 입법예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였는데, 이는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현상이다. 향후 충실한 입법예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청에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고, 입법예고 제도에 대한 법리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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