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연합기본권헌장상 거주,이전의 자유 = Feizugigkeit die Grundrechtscharta der Europaischen Un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86(26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유럽연합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중요한 통합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 글은 유럽공동체기본권의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에 있어서 이러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장내용과 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에는 아직 형식적 내지는 공식적으로 유효한 기본권목록이 없다. 지난 유럽헌법조약안에 구속력 기본권으로서 기본권헌장이 제2부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나 이 조약안이 비준에 실패한 이후, 다시 한 번 지난 2007년 12월 리스본조약을 통하여 기본권헌장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유럽연합의 1차법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현재 진행 중이다. 리스본조약의 성공적 비준은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설령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기본권헌장의 실질적인 내용은 이미 유럽연합의 기본권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기본권헌장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여 무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 글은 기본권헌장상의 조문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되, 현행 유럽연합조약과 유럽공동체창설조약을 함께 고려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것은 두 조약이 현재 유효한 실정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은 기본권헌장의 규정에 입각한 해석이기도 하다. 다만 현행 조약과의 체계적 관계로 인하여 지난 유럽헌법조약이나 이번 리스본조약의 기본권헌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00년 제정된 최초의 기본권헌장을 의본으로 하고 있다. 기본권헌장상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직접적으로 유럽연합과 EU국가를 구속하는 권리로서 기본적으로는 유럽연합시민권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것은 니짜조약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전환점이다.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기본자유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기본자유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특별법으로 기능한다. 유럽연합차원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개념상 차별금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은 국내법으로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구별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국적에 따른 차별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되는 한 차별금지규정에 우선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적용된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한 2004년의 지침은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장과 그 제한을 규정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지침에 따르면 충분한 생활수단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거주 또는 체류하려는 EU국가에서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보기Dieser Aufsatz stellt die zur Zeit gultigen Vorschriften und die Lehren und Rechtsprechtungen uber die Freizugigkeit auf der europaischen Ebene vor. Die Freizugigkeit der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aischen Union muß zu-sammen mit dem Vertrag uber die Europaischen Union und dem Vertrag zur Grundung der Europaischen Gemeinschaft in der Fassung des Vertrags von Amsterdam in Betracht gemommen werden. Es ist deswegen, weil die zwei Vertrage noch gultige positivierte Normen und das ist auch die richtige Auslegung entsprechend den Bestimmungen der Charta der Grundrechte. Das Freizugigkeitsrecht ist auf Grund von der Unionsburgerschft gewahrt und bindet unmittelbar die EU und die EU-Migliedstaaten als gultiges Recht der Union. Dies ist eine wichtige Anderung von Nizza. Die Freizugigkeit als Auffanggrundrecht unterscheidet sich von den Grundfreiheiten und die zweiten funktionieren als lex specialis gegenuber der ersten. Das Freizugigkeitsrecht als Gemeinschaftsgrundrecht ist etwas anders als die verfassungsrechtliche Freizugigkeit hinsichtlich dessen, dass es Nichtdiskriminierung enthalt. Auf jede Diskriminierung aus Grunden der Staatsangehorigkeit wendet sich die Freizugigkeit vorrangig vor der Diskriminierungsverbotsklausel. Die Richtlinie des Europa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004 ist eine wichtige Rechtsgrundlage fur Garantie und Beschrankung der Freizugigkeit. Bemerkenswert ist vor allem, dass das Recht auf Aufenthalt eingegriften werden kann, ohne dass Jeder Unionsburger fur sich und seine Familienangehorigen uber ausreichende Existenzmittel und einen umfassenden Krankenversicherungsschutz im Aufnahmemitgliedstaat verfugen kan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