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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코스와 일본 지방자치 -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본 일본지방자치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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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원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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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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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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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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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8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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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이후 ‘비군사화’ ‘민주화’ ‘분권화’의 원칙 하에서 추진되었던 일본의 정치적 개혁과 제도는 역코스시대를 계기로 ‘능률화’ ‘합리화’를 내세우면서 개정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경찰제도와 교육제도는 ‘중앙집권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도도 ‘중앙집권화’ ‘간소화’ 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956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역코스 시대의 흐름인 ‘중앙집권화’ 와 ‘간소화’는 ‘지방자치체의 서열화’와 ‘지방통제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시정촌(市町村)은 동등한 단체의 지위에서 상하관계로 전환되었으며 중앙정부가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간섭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도도부현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를 의도하였지만 시정촌의 자치적 성격까지를 부정할 수 없었던 면도 보이고 있다.
After the defeat of Japan in World War II, Japanese political institutions were reformed under the principles of ‘demilitarization,’ ‘democratization,’ and ‘decentralization.’ During the reverse course period, however, those efforts to reform began to change their direction into ‘efficiency,’ and ‘rationalization.’ For example, the police system and educational system were revised in a centralized way, and the revision of local institutions highlighted ‘centralization,’ and ‘simplification.’ The Local Autonomy Act was revised in 1956 in order to set up a hierarchy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o strengthen control over them. It clearly reflected ‘centralization,’ and ‘simplification,’ which were trends of the reverse course perio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fectures and municipalities changed from equality into hierarchy. Central government could become involved in and supervise the councils and local administrations at both the prefectural and municipal levels.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intended to gain more direct and stronger control over prefectures, it was not able to deny the element of local autonomy in municip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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