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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양국 누범제도의 비교법적 고찰(中韩两国累犯制度比较)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peated Offences in Chinese Criminal Law and Korea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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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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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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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6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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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양국의 형법상 누범에 관한 유사점이 있다. 예컨대, 전범(前犯) 및 후범(後犯)은 일정한 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한다고 한다. 전범(前犯) 및 후범(後犯) 사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적인 간격(間隔)이 있어야 한다. 한국 형법은 전범과 후범이 3년 이내에 행하여진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중국 형법은 5년 이내에 행하여진 경우 가중처벌한다. 누범은 한국에서 법률적 가중사유이지만, 중국 형법에서는 양형 사유에 불과하다. 반면 일정한 차이도 존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혼합누범제도를 취하여 누범은 보통누범 및 특수누범으로 분류된다. 중국 형법상 전범(前犯) 및 후범(後犯)은 고의로 죄를 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중국 형법상 누범의 주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단위)도 포함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누범이 될 수 없다. 전범(前犯)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 집행을 면제받은 이후 5년 내에 다시 다른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중국 형법상 누범에는 형벌을 적용할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재제 조치를 부가하지 않는다. 한ㆍ중 형법 모두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정의 실패로 인한 높은 재범율을 감안하면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효과적이지도 않다. 또한, 재범의 원인을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음에도 누범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가중처벌규정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폐지하고 보안처분이나 기타 제3의 새로운 형사제재를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The criminal codes of the Korea and the China have something in common things on the punishment of repeated offences. For example, both criminal codes demand that there are some distance of time between the former offences and the latter offences. In China, the former offence and the latter offense should be conducted within 5 years, in Korea the distance of time in both offences is 3 years. In Korea, the repeated offence is considered as a legal aggravating punishment cause, in China the repeated offence is considered as a mere sentencing fact. On the contrary, the difference on the punishment of repeated offences can also be found. Chinese criminal law(CCL) demands the both offences should be deliberate offences. But, According to Korean criminal law(KCL) the both offences can be deliberate and negligence one. CCL permits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corporate’s repeated offences. CCL prescribes criminal punishment to the repeated offences, but does not prescribe measures of security (Sicherheitsmassnahmen). In the end, the aggravated punishment on the repeated offences in not so much efficient considering the high recidivism of the ex-convicts. Furthermore,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the repeated offences shifts all the responsibility of the repeated offences on to the criminals. This can not be justified, because the state and correction authority should share the responsibility. Different criminal sanctions should be worked out to resolve the repeated off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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