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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감사 지위의 실효성 요건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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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이사 ·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절차상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체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23일 피고 (주)신일산업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와 감사로 선임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및 감사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원고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382조 제1항과 동법 제409조 제1항에서 이사 ·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는 주주총회에 이사 · 감사의 선임권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또 이사 · 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는 기존의 판결례는 주주의 단체의사 형성을 존중하여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으로 규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총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회사가 피선임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안을 판단하면서 이사 · 감사의 지위가 실효되는 시기와 조건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판결로 주식회사에서 이사 · 감사가 지위를 취득하는 요건으로 주총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이외에 별도로 대표이사와의 임용계약체결이 이사 · 감사 지위의 실효를 위한 요건에 전제조건인지를 판단하였다. 주총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판시하여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우선 ① 원 타이어(One Tire)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이사회 중심의 운영체계가 단체법리를 우선시하는 회사법리와 배치되는 문제 즉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바탕으로 하는 단체법리를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법상 이사회의 경영판단구조를 중시할 것인가’ 하는 지배구조의 해석에 관한 문제, ② 이사 · 감사의 선임을 주총의 고유권한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서 대표이사에게 주총에서 선임된 피선임자의 임용여부를 회사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대표이사에게서 이사 ·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③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는 임용계약절차가 생략된 경우라도 이사 · 감사의 지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등에 관한 문제가 이번 판결의 요지와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분석하면서 이사회의 경영판단을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주총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단체법리의 해석원칙을 바탕으로 임용계약체결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였다.
If members of board or audit were nominated in the general meeting, they usually obtain a separate appointment contract with the Representative Director(CEO). This may lead to a positioning of approval from the Board or Audit. In this case, if the nominating of the aforementioned personnel had no interest conflict with the company leading group, there must be no problem. However, in conflict situation it looks different. The representative examples of such situations are a dispute betwee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s hegemony over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or a dispute between the stockholders and the managemen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shareholder"s decision. This can cause the following problems. ① CEO shows no willingness to accept the appointment of the members of Board & Audit nominated by the shareholders. ② CEO intentionally impose separate options for nominating the persons for denying such decision on behalf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tentional delaying of the appointment of the contract might lead to a company"s management vacuum.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fixed the issue in one action. The Court indicates the temporal and optional conditions for approving the position of the members of board and audit in a very concrete way, even under the circumstance of the contract denying of CEO. The main issue of this case is the validity of the requirements of the members of board and audit. The meaning of direct contract appointment with CEO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regardless of non-problematic nominating by the general meeting of the shareholders. The Supreme Court judged the validity of the nomination by the general meeting, if the nominated person would accept such decision independent of the direct appointment of contract with CEO. This is the opposite judgment of the cases hitherto.
However, the following problems remain elusive. First of all, the opposite positioning of the still existing legal principles, which solely give a grant to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explained. Also, is it justified the elimination of the right of CEO for controlling other members of board or audit under current law system? In addition, the legal character of decision by the general meeting for nominating aforementioned personnel should be clearly presented. In summary, the focus should be the choice of priority between the decision of CEO and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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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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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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