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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 Changes in North Korean Real Estate Market Refleded on North Korea Housing Ad and its Implications on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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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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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7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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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uggests ways to prepar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by understanding the flow of the changes in North Korean real estate rnarket by resolving the three concerns regarding the right to housing.
Firstly. there is a change in the housing policy from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North Korean government used to focus on the assurance and regulation of the right to housing. but since 2009. it has been paying keen attention to the
housing fees by enacting the housing act and the real estate control law.
North Korea has been assigning the housing to its people since implementation of the ground rules for the right to housing in ‘North Korea Constitution of 1972’ and ‘North Korea Civil Law of 1990’. However. the housing transactions has become more vitalized despite of 따 efforts to control the order of utilization of housing and buildings through establishment of various regulations after observing the dramatic increase in covert transactions on housing rights in 1990s.
In addition.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collapse of the national rationing system and vitalization of the real estate construction market triggered by active housing transactions. The collapse of rationing system in North Korea was due to the purchase.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system failing to operate normally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in July 1994. Having its successors fail to control the chaos in rationing system led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fs economic ruling function to follow the market principle.
North Korean residents. who could not be supplied by the government for their fo and the daily necessities. obtained what they need from the farmers rnarket which eventually invigorated the rnarket system. The government attempted to
control the farmers rnarket. but as they still could not normalize the national distribution system. it officially converted the farmers market to general market.
and since then, the market has become the mainstay of North Korean economy system
Meanwhile, the housing transactions have only gotten more dynamic as the demand for the housing near terminal or markets increases. However, note that housing transaction in North Korea is illegal, and therefore subject to punishment.
As such, real estate brokers colluding with the authorities started resolv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housing transactions which led to individual capitalists conspiring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authorities to enabl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market by constructing, rebuilding and redeveloping the private houses
and apartments
Lastly, there is a shift in social perception and economic change in North Korea sprang from the specative investment market in real estates combined with private capitals which is all initiated by transacting the right to housing. Also, there are alternatives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sought by considering the perception
of people in North Korea in case of the sudden reunification
The development of real estate market formed the newly rich in North Korea and the new c1ass with power protecting them. This forewarns of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social structure where the social status based on the capital strength replaces the status traditionally given by loyalty and ancestry.
Private accumulation of capital is allowed in North Korea as much as the private property is lega1. Although the title to personal housing (mostly in form of apartmentl does not receive legal recognition yet. the private ownership is accepted as market economy develops. The ownership of private houses acquired from the existing real estate market cannot be denied by the mere logic laid on the concept of housing fees. In the same manner, this paper is conc1uded with the suggestion of the current legal character of home ownership in North Korea to be imrnediately
converted from the right to housing to the ownership.
이 연구는 북한의 살림집이용권과 관련된 세 가지 의문점의 해결을 통하여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급변 통일에 대비한 방얀을 제시한 논문이다.
첫째, 북한당국의 주택에 대한 정책의 변화이다. 북한은 1964년 이후 주민들에게 살림집을 배정하여 이용하도록 하였고“ 1972년 북한헌법’과 ‘ 1990년 북한민법’에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였다. 그러나 1990년대 살림집이용권에 대한 음성적 거래가 늘어나자 주택 등 건물의 이용질서를 규제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여러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막고자 했으나, 살림집거
래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러자 북한당국은 2009년 ‘북한살림집법’과 ‘북한부동산관리법’을제정하면서, 부동산가격의 산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사용료 징수를 통한 국가재정수업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국가배급시스댐의 붕피와 살림집의 읍성적 거래로부터 촉발된 부동산건설시 장 활성화와의 관련성이다. 북한의 국가배급시스댐 붕괴는 1994. 7. 김일성의 사망 이후 식량의 수매와 수송 및 배급처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터이다. 후계 A)들이 배급시스템의 혼란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북한당국의 경제적 통치기능이 시장원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
음을알수있다.
북한당국으로부터 식량이나 생필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주민들은 농민시장을 통하여 이를조달할 수밖에 없었고 시장은 더욱 확대되었다. 북한 it국은 농민시장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였지만, 생필품 둥의 공급체계를 정상화시킬 수 없게 되자,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전환시카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시장은 북한경제체제의 한 축이 된다. 시장의 활성화는 역 주변이나
시장 얀근 살림집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카면서 살림집거래가 활성화되였다. 그러나 살림집거래는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권력과 결탁한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살림집거래에 띠른 행정절차를 해결하면서 개인과 돈주(자본가)는 관료 등 권력기관과 결탁하여, 개얀주택건설, 아파트건설‘ 재건축과 재개발로 부동산시장을 키워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살림집이용권 거래로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이 사적금융과 결합하여 부동산투자 시장을 형성함으혹써 야기된 북한의 경제적 변화와 북한주민들의 인식의 변화이다. 아울러 급변 통일시 북한주민들의 인식에 바탕을 둔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의 모색이다.
부동산시장의 발달은 북한에 신흥부유층과 이를 비호하는 부유한 권력층을 형성하였다 북한에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지위가 지금까지의 충성도와 성분을 기반으로 한 지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서 사회구조의 변화가능성을 예고한다.
사적인 자본축적은 사적소유를 어느 정도 법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북한에서살림집 (아파트) 에 대한 소유권은 법적으로 얀정받지 못하지만 시장화의 진전으로 실질적으로는 상속 ·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이 논문에서는 급변 통얼시 북한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남북통합에 따른
우리민법의 북한지역 적용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때 삼림집을 사실상 지배하는 북한주민에게 점유권이 있음을 확얀하고‘ 그 점유관계에 대하여 우리민법상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일단 사질 상대를 보호하도록 제안한다.
이후 살림집이용권의 실체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경우 북한주민들이 살림집이용권 거래를하면서 관련기관에 등록하여 이용권자로서의 형식적 적볍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하여 둥록된 살림집이용권을 민볍 저11185조에 따라 북한지역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삼림집이용권’이라는 관습법상 울권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살림집이용권’은 북한정권의 영향 하에
있먼 지역으로 한정하여 이를 인정한다.
하지만 향후 북한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거래에 있어서의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칭 ‘북한지역 삼림집이용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관습법상 물권의 구체화를통하여 소유관깨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공시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부동산공시제도의 원칙에 따르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들은 배정된 직장에서 주거이전의 자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삼림집 건설 둥 각종 노력동원에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삼림집이용권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특례규정을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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