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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입체적 공간개발을 위한 한국의 법제와 그 과제 = Korean Legal System and the Subject on Multi-dimensional Land Development
저자
김민규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1-248(38쪽)
KCI 피인용횟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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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국토해양부는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중점프로젝트 VC-10(Value Creator -10)의 하나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입체적 공간개발”에 따른 우리나라의 법제와 그 문제점을 탐구한 것이다.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제43조제1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43조제2항).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제3조제1항)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제4조제1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및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는 국ㆍ공유지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도 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및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근거조항은 “도시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옮겨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제상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국유재산법」제11조제2항에서는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국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私權設定 가능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한하고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도로ㆍ자연공원ㆍ하천 등)과 “기업용재산”(한국공항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철도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항만공사 등의 지방공사)의 경우는 토지의 입체적 공간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중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로법」에서도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등에 대하여 私權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3조) 도로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상가 등에 대해서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실은 하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ㆍ공유부동산이나 사유부동산이 모두 지번에 따라 등기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체제하에서 공공기관은 사유부동산에 구분지상권 등의 권리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私人(또는 민간기업)은 국ㆍ공유부동산에 私權을 설정하는데 법제상 입구에서부터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은, “토지의 입체적 공간개발”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요소라 할 것이다.
셋째, 입체적으로 공간이 개발된 토지의 상하에 지하상가ㆍ업무시설 또는 문화시설 등의 수분양자가 당해 지상 또는 지하공간에 구분지상권 등의 私權을 설정하지 못하므로 당해 시설의 운영업체가 도산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고액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수분양자가 물권적 권리를 주장ㆍ실현하지 못하는 결 ...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then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 developed an innovation road map for construction and transport R&D and selected "Urban regeneration project" as one of the main projects, VC-10(Value Creator-10).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Korean legal system and its problems based on the practical cases of "Multi-dimensional Land Development," which is the vital part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The findings about the problems regarding the legal system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the decision on building infrastructure on the ground, in the water, in the air, underwater, or underground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Urban Management Planning" (Clause 1, Article 43),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decision, structure, and standard for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shoul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rdinance' (Clause 2, Article 43). As a result, 'Regulations for the Decision, Structure, and Standards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was established in order to provide the grounds for "Duplicated Decision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Clause 1, Article 3) and "Decision on the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Facilities"(Clause 1, Article 4). However, since "Duplicated Decision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Decision on the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Facilities" are intended not only for national or public land but also for private land, there seem to be a high probability of violating the Clause 1,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that the content and limit of property rights of the citizens should be prescribed by "Act". Thus, it should be reasonable to prescribe the grounds for "Duplicated Decision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Decision on the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the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which stipulates "Urban Management Planning."Second, the 'National Property Act' prescribes that "A private right cannot be settled on national properties. However, general property is an exception when it is mand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Clause 2, Article 11). It leaves room for possibility of settling private rights on "general properties" among national properties. But the settlement of private right on national properties is limited to only "general properties", private right cannot be settled on "administrative properties". Among the administrative properties, however, "property for public use" (highways, natural parks, or rivers, etc.) and "property for business purpose" (Korea Airport Corporation, Korea Highway Corporation, 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Port Authority, etc.) can be used for multi-dimensional land development. Thus, it is necessary to drastically change some "administrative properties" such as "property for public use" and "property for business purpose" into "general properties", excluding the properties that are absolutely necessary for administrative property. In addition, 'Road Act' prescribes that private right cannot be created on the "site", which is a part of a road (Article 3) likewise, a private right cannot be created on the underground shopping malls, which are built underground below the road. Thus, since national or public property as well as private property should be registered by a lot number according to 'Property Registration Law', public organizations have no reason to possess a right such as separate superficies on private properties. A private person (or private enterprise) is hard to create a private right on national or public property. As a result, this can be important barriers to impede "multi-dimensional development of land."Third, a person who obtained the ownership of a lot such as underground shopping malls, office buildings, or cultural facilities on or below the multi-dimen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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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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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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