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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身拘束制度의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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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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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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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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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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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자유의 뿌리가 되는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인신구속은 형사소송절차의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를 강조한다. 영장주의는 인신구속절차에 대한 법원의 견제를 통해 구속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안전장치인데 이러한 제도적 보장이 형사소송의 실무운영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1997년부터 시행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의 목적과 올바른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수사 초기 단계의 인권침해 여지 제거, 구속되는 피의자의 법관대면권 보장, 적법절차의 강화, 불필요한 구속의 억제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남겼으나, 「구속=처벌」 관행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였고, 함께 도입된 조기 석방장치인 기소 전 보석제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한계도 드러났다.
이 글에서는 현행 인신구속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인신구속에 관한 시각 차이로 인한 혼선, 석방제도의 제한적 활용,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부족, 합리적ㆍ구체적 구속기준 및 석방기준의 부재, 구속의 본래 목적 외 활용, 미결구금에 의존하는 양형, 일반 국민의 이중적 법 감정 등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러한 운영상 결함이 초래하는 부작용으로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무죄추정 원칙의 형해화, 구속 및 석방을 둘러싼 사법 불신, 공판중심주의 제약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구속대체제도 도입, 석방제도 통합, 석방수단의 다양화 등이 입법에 반영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할 염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한 「구속=처벌」 연결고리의 부분적 해체, 기소 전 보석의 적극 활용, 구속적부심사ㆍ보석 전담부의 운영, 집행유예제도의 보완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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