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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그 대안으로서의 참심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독일 참심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 = Eine Studie für die Verbesserungsvorschläge des Volksbeteiligungssystems an Prozessverfahren
저자
김도협 (대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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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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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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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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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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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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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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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n heutzutage das problematischste Beispiel in dem koreanischen Gerichtssystem genannt werden soll, so ist es der Mangel an demokratischer Legitimität bei der Bildung des Gerichtshof. Und aufgrund der vielen Probleme, die das bisherige koreanische Gerichtssystem gezeigt hat, bedarf Korea meines Erachtens folglich der Veränderung zum volksbeteiligungen Gerichtssystem.
In diesem Zusammenhang hat man in Korea 2007 das Gesetze für Volksbeteiligung an Prozessverfahren(Geschworenengericht) erreicht, die am 1. Januar 2008 in Kraft trat.
Aber es wurde viel um die Verbesserung des Volksbeteiligungssystems bemueht, dennnoch hat das bestehende Geschworenengericht nach wie vor viele Probleme.
Auf dieser Tatsachenbasis untersuchte die vorliegende Studie Probleme um das koreanische Volksbeteiligungssystem und die daraus folgenden Verbesserungsvorschläge.
Als Fazit konnte festgestellt werden, dass der ehrenamtliche Richter im Gerichtssystem Deutschlands trotz seiner relativer Vielfalt und Komplexitaet dank gesammelten Erfahrungen aus der langen Geschichte und Traditionen als in hohem Masse systematisch und vernuenftig zu bewerten ist. Es wird daher auch zu einer stabilen Verwurzelung eines volksbeteiligungen Gerichtssystems in Korea beitragen.
법관의 자격을 소정의 시험과 교육을 통해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처럼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의해 법관의 자격을 취득하고 법관으로서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곧바로 사법제도의 민주적정당성에 관한 해묵은 논쟁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 사법부 역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위임된 국가기관으로서 민주적정당성의 제고에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한 방편으로서의 국민의 사법참여는 곧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성을 회복하는 계기 역시 된다 할 것으로서, 이 같은 관점에서 오늘날 국민의 사법참여는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하면서, 본 연구는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1단계 시행기간(2008년-2012년)이 절반이상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연관한 새로운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모처럼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발전적으로 착근하는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우리의 경우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배심제형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국민이 재판주체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법에 있어서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법의 민주적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임을 고려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독일과 같은 참심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참심제의 도입을 통해 구체적으로는 직업법관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감시기능, 제도운용상 효율성의 극대화, 다양성과 다원성이 증대된 오늘날 직업법관의 전문성 한계에 대한 보완과 그에 수반한 재판 전반의 합리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만, 참심제의 도입을 통한 이와 같은 장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을 아울러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죄를 여성·청소년범죄를 포함하여 사기·횡령·배임 등과 같은 재산범죄로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체계에 따른 특단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의사번복 내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거부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배심원의 자격과 관련한 연령적 제한으로 현재의 ‘만 20세 이상’은 재판이라는 특수성과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지며, 따라서 참심법관의 경우에는 상당한 연령적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참심법관의 선출방법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행정안전부로부터의 후보자에 관한 일괄적인 정보제공에 근거한 수동적인 선출방법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지원·추천’과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며, 선출된 참심법관의 임기 역시 독일과 같이 최소한 4-5년의 임기부여와 함께 임기 내의 재판참여 횟수의 제도적 보장과 이들에 대한 신변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비록 명예직이기는 하나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참심재판의 실현을 위해 독일과 ...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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