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배심원 교육을 통한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실현 = The Realization of Fair Korean Jury Trial through Juror Edu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3(29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배심원은 얼마든지 비합리적인 편견이 개입되거나 감정적 또는 부정적인 측면에 좌우되어 감성재판 또는 여론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특히 매스컴의 범죄보도에 의해 생긴 편견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이것은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 직업적 훈련을 받은 법관에 비해 감정적․정서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기 쉽고 언론이나 여론의 향배에 치우칠 우려도 있어 냉정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성재판과 여론재판의 우려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 제고라는 참여재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심원들이 외부적인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평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재판사건의 현대화, 전문화, 복잡화에 대비하여 참여재판제도의 주체인 배심원의 자질과 판단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배심원 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교육의 주체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배심원 선정절차에 나온 예비배심원들에 대한 교육이며 이는 법원이 담당한다. 두 번째는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참여재판의 절차 및 원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데, 이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재적 배심원인 일반인에 대한 것으로 법무부가 담당하며 이를 시민법교육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판장이 설명할 내용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표준화된 배심원 설명서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는 배심원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재판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는 배심원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배심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 사항을 재판장이 고의로 누락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참여법률에 필요하다. 배심원의 판사에 대한 질문권이 허용되어야 하며 평의실에서 판사의 설명은 공개되어야 한다. 참여재판의 사실심리에서 양형자료를 분리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There is a risk that jury will not be able to make a reasonable judgment due to irrational prejudice or involvement in emotional or negative aspects. In particular, there is a risk that the prejudicial bias caused by media reports of crime can not make a reasonable judgment. This is because ordinary citizens who participated as jury members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emotionally and emotionally than professionally trained judges, and are likely to be confused by the press and the public opinion, which can impede their cold and logical judgments. Concerns about these emotional trials and public opinion trials can undermine the purpose of participatory trials, such as enhanc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for jury members to be able to derive results of verdicts that are consistent with common sense and legal mind of general public, without being disturbed by emotion or public opinion. There is a tendency to increase citizen’s participation and activation of Participatory trials. It is time to consider ways to improve quality and judgment ability of jury, which is the subject of participation trial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modernization, specialization and complexity of trial cases. To solve this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ducate jury. As for the subjects and objects of jury education, the court is in charge of education for adults who are preliminary jurors in the jury selection procedure. And judges are responsible for teaching the procedures and principles of participatory trials to the those selected as jurors.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raining the public which is a potential jury and it needs to be strengthened by civil law education. A standardized jury instruction manual should be enacted that specifies the content and timing of the judge’s explanation. The party must be able to ask the chairman to give the jury a necessary explanation. And the parties must be able to appeal the content of the jury instruction manual and request the change. There is a need for control over the judge’s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jury to infringe the fairness of the trial. The jury should have the right to ask questions about the judge and the judge’s explanation should be disclosed in the chamber of evaluation. The sentencing should be conducted separately from the facts of the tria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