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여행 개시 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중심으로 - = Rücktritt vom Pauschalreisevertrag vor Reisebeginn wegen unvermeidbarer Umstände in der Corona-Pandemi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61(3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Die Corona-Pandemie hat zu einer Vielzahl von reiserechtlichen Rechtsstreitigkeiten geführt. Unter anderem ist ein ständiger Streitpunkt, wann und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ein Reisender von einer Reise zurücktreten kann, ohne den Reisepreis leisten zu müssen bzw. er seine gesamte Anzahlung zurückerhält, der Reiseveranstalter also keinen Anspruch auf eine angemessene Entschädigung hat. Die Interessenlagen des Reiseveranstalters und des Reisenden sind hierbei naturgemäß sehr unterschiedlich. Ein dauerhaftes Thema bleiben die Fälle, in denen der Reisende einen Anspruch auf Rückerstattung des Reisepreises geltend macht, der Reiseveranstalter diesen jedoch als angemessene Entschädigung einbehält bzw. in denen der Reiseveranstalter seinen Entschädigungsanspruch geltend macht. Die Konstellationen sind vielfältig und Entscheidungen immer vom konkreten Einzelfall abhängig. Der vorliegende Beitrag stellt zunächst die Voraussetzungen eines entschädigungslosen Rücktritts dar und legt die aktuelle Rechtslage zu diesem Thema dar und analysiert einzelne immer wiederkehrende Fallkonstellationen. Der Verfasser schlage vor, dass Reisewillige bei Pandemien künftig 50 Prozent der anfallenden Stornokosten selbst tragen sollen. Die bisherige Regelung mit einer völlig kostenfreien Stornierung bei einer Pandemie wie Corona ist nicht interessengerecht. Heute der Reisende weiß, unter welchen gesundheitlichen Risiken er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Pauschalreisen bucht. Wer dieses Risiko auf sich nimmt, sollte 50 Prozent der fälligen Rücktrittsentschädigung zahlen.
더보기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행자(고객)들은 여행을 실행함으로써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무상으로 계약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로 인해 여행자와 여행주최자(이하 일반적으로 ‘여행사’라고 한다) 간 이른바 “위약금 분쟁”이 격화되었다. 여기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여행 개시 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가 어떤 요건 아래 그리고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인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시사점을 구하기 위해 최근 독일의 논의 상황을 함께 시야에 넣었다. 이를 위해 우선 독일 민법에 따른 여행 개시 전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제에 관해 설명하였다(Ⅱ). 이어서 우리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았다(Ⅲ). 마지막으로 논의를 요약하고 비교법적 시사점을 구하였다(Ⅳ). 외교부가 여행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에 준하여 여행자는 계약을 무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한 여행자의 무상 해제는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에 관한 신규 예약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여행사의 경영 악화, 여행산업의 위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하거나 강화한다. 따라서 팬데믹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게 된 여행사와 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른 무상 해제사유 중에는 ▲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들 경우는 모두 여행자의 개인적 위험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무상 해제사유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독일 및 일본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 점에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2호는 개정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여행자 보호에 치우쳐 있어 이해관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정(팬데믹의 경우 여행자의 계약해제 시 손해액의 50% 부담)이 필요하다. 국지적인 전염병의 경우에는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팬데믹의 경우에만 여행자가 손해액의 5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