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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 감독의무를 중심으로 - = Haftung des Aufsichtspflichtigen bei unerlaubter Handlung von schuldunfähiger Volljähr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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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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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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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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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1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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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folgende gesetzliche Pflicht – Schutzpflicht im Seelische Gesundheit und Fürsorge Gesetz, Unterhaltspflicht des BGB und Gesundheitssorge des Betreuer aus BGB begründen die Aufsichtspflicht für Psychiatire-Patienten und fungieren zum Schutz von solchen Patienten, nicht für die Dritten gegen die unerlaubte Handlungen.
Zudem ist die Gefahr der Fremdschädigung nicht durch die Erziehung vorzubeugen. Deshalb für die Psychiatrie ist die umfassende allgemeine Aufsichtspflicht wie bei Minderjährige nicht zu bejahen. Als Alternative sind die ärztliche Behandlung und die Unterbringung im Krankenhaus zu betrachten. Sie dürfen jedoch von Rechts wegen nicht gezwungen werden, d.h. die Aufsicht durch Behandlung und Unterbringung ist unzulässig.
Keine Annahme von gesetzlichen Aufsichtspflicht zum vollhährigen Schuldunfähige führt zu keinen Aufsichtspflichtigen. Der Schaden wegen widerrechtlicher Handlung von Schuldunfähigen kann völlig nicht ersetzt werden. Es ist auch nicht überzeugend, dass die Aufsichtpflicht aus einer gewissen Beziehung von Schuldunfähigen zu bejahen ist und damit die Schadensersatzpflicht einzuräumen ist. Eine Ansicht, durch Versicherung zu lösen, ist im Schrifttum vertreten, aber es ist m.E. vorzugwürdiger, im Bereich des BGB zu lösen, beispielweise Schuldfähigkeitsprinzipen des BGB nachzudenken oder Billigkeitshaftung im BGB einzuführen. Dieser Beitrag liefert einen Ansatzpunkt für diesen Problematik.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의 근거로 제시되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 민법 상 부양의무, 민법 상 후견인의 신상보호의무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타해위험은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없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경우처럼 포괄적, 일반적 감독의무를 인정할수 없다. 정신질환자를 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치료와 입원을 생각할 수있다. 그런데 치료와 입원은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치료와 입원을 통한 감독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성년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 법정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성년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성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누구로부터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 구제를 이유로 감독의무가 인정되지도 않는데 책임무능력자와 일정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감독의무를 지우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를 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지만, 민사법의 영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책임능력 제도를 재검토하거나, 책임능력제도에 기초한 과실책임주의 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중 누가 손해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책임무능력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법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후속연구의 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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