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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 The Status, Role and Prospect of Legal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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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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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계층, 세대, 성별, 이념, 빈부, 직업, 문화, 인종 등이 공존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 체계들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로 인해 외부로부터 새로운 가치와 인식들이 내부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사고 체계들을 우리 사회 내에서 수용ㆍ조정ㆍ통합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법률들을 보면 상당수가 가치배분적이며 기술적이다. 이는 새로운 변화에 기인한 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실행의 수단으로 입법화 혹은 법제화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이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권리ㆍ의무를 정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종래의 규범들과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려는 법해석학만으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다. 새로운 미래 가치의 수용이라는 특정 정책상의 목적을 가진 법률들이 갖는 의미와 내용을 기존의 법학 연구 방법으로는 올바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책학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타난 독자성을 갖는 학문이다.
법정책학의 태동은 1930년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 미국 법경제학의 효율성 분석 방법이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현대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일반화된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법정책학은 법정책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여기에서 ‘법정책’이란 ‘정책에 대한 법학’, ‘법학의 정책적 측면’, ‘법학에 있어서의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대상은 새로운 정책에 따른 법제도의 설계와 정책의 개선을 위한 현행 법제도의 개정론 그리고 아직 정책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상들에 대한 입법안의 구상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더불어 입법 설계 당시뿐만 아니라 동 법률의 시행 이후에 발생할 여러 문제들의 해결책과 법체계상의 충돌 모순 그리고 법효력 등에 대한 검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법정책학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정책상 신 가치체계를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 법 체계 내에 수용ㆍ조정ㆍ통합하도록 한다. 또한 정치가 설정한 정책 목표를 법학을 통하여 실현함으로써 정치학과 정책학 그리고 법학의 연결과정으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수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책지향형 소송의 법적 판단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가치배분규범의 기술적 정책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정의와 공평이라는 법적 가치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앞으로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연계성 속에서 법적 가치를 규명하는 체계화된 독자성을 갖는 학문 분야로서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법정책학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 및 결정 과정에 법정책학자들의 참여와 법정책학의 이론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대상은 더욱 크게 확대될 것이며, 경험적ㆍ실증적 방법과 규범적ㆍ처방적 방법 그리고 연역법이나 귀납법에 의한 방법이 다양하게 선택 응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학문영역과 법률 분야 사이에 학제 간 교류의 확대 및 융ㆍ복합적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정책학 연구자들은 폭 넓은 지식과...
In modern society, different value systems are being expressed by the coexistence of diverse and complex classes, generations, genders, ideologies, rich and poor, occupation, culture, and race. In addition, globalization and openness of internationalization are bringing new values and perceptions to the outside. There is a need for these thoughts to be accepted, coordinated and integrated in our society. Therefore, many of the recent laws are value-allocation and technical. This is the result of legislation or legislation as a means of implementing policies to realize new values resulting from new changes.
These laws differ from those of conventional norms that set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interested parties and impose relief and violation of obligations. The meaning and content of laws with specific policy purposes, the guardian of new future values, cannot be grasped correctly by conventional law research methods. Legal policy studies is an independent science that emerg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birth of legal policy can be traced back to the Weimar Republic in the 1930s. It was in earnest when the method of analyzing the efficiency of American law economics was introduced in the 1970s. However, its importance has been discussed since the 2000s, when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modern society is generalized.
Legal policy studies is the study of legal policy. 'Legal policy' is understood here as the study of 'law on policy', 'policy aspects of legal' and 'policy in law'. The subjects include the design of the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new policy,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to improve the policy, and the drafting of legislation for the objects that are not yet included in the policy scope.
The role of legal policy study is to accept, adjust and integrate the new value system of policy on new change within the legal system through scientific inquiry. It also plays a role in linking politics, policy and law by realizing policy goals set by politics through law. It also enables the legal judgment of policy-oriented lawsuits about possible future interests among many people. At the same time, while emphasizing the technical policy aspects of the norms of value allocation, it also plays a role in linking the legal values of justice and equity.
In the future, legal policy studies should be re-established as an academic discipline with systematic identity that identifies legal values in the linkage between law and policy.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legal policy will be greatly expanded, and the involvement of law policy scientists and the theory of legal policy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Of course, the expansion of interdisciplinary exchanges and the Fusion/complexation research between different academic and legal fields must be made.
In addition, the object of the study will be further expanded, and various methods should be selected and applied by conventional empirical and postive methods, normative and prescriptive methods, and deductive or inductive methods. Legal policy researchers will need to have a wide range of knowledge and expertise.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o be possible when joint research with other major engineers should be carried out and active research support for legal policy-related academic institutions or legal policy research institutes is accompanied.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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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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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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