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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에 있어서 관리의사와 보수청구권: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을 계기로 = Fremdgeschäftsführungswille und Vergütungsanspruch bei der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저자
박영규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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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0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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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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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Bereich des Rechts der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GoA) sind mehrere Punkte umstritten, u.a ob für GoA der Fremdgeschäftsführungswile erforderlich ist, ob die Tatbestände der GoA auch in Fälle der Nichtigkeit oder Anfechtung der Rechtsgeschäfte erfüllt werden können, und ob der Geschäftsführer außer Aufwendungen für die Geschäftsführung auch Vergütung für seine Dienst(od. Arbeit) verlangen kann. Neuerdings hat der Koreanische Höchstgerichtshof(KHGH) entschieden, dass die GoA auch im Falle der Leistung bei nichtigen oder angefochten Rechtsgeschäften anzunehmen ist, und dass der Geschäftsführer den Entgeld für seine Dienst als Aufwendung verlangen kann, wenn er die Dienst innerhalb seiner Berufstätigkeit leistet. Nach richtiger Ansicht ist diese Entscheidung weder fundiert noch sachgerecht. Die Aufgabe der Abwicklung der Leistungen bei nichtigen oder angefochten Rechtsgeschäften ist dem Recht d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zugeschnitten. Mißlich wäre es, wenn eine Partei eines nichtigen Vertrages vom Gegner das von ihm Geleistete rückverlangen könne, obwohl es dem Gegner nicht bereichert ist. Der Anspruch des Geschäftsführers auf Aufwendungsersatz ist jedoch nicht von der Bereicherung des Geschäftsherrn abhängig. Und nach Ansicht der KHGH könnten die Geschäftsleute ohne Abschluß von Verträgen durch die einseitige Dienstleistung übliche Vergütung auch dann - im Namen des Aufwendungsersatzes - verdienen, wenn die Leistung dem Gegner nicht vom Nutzen ist. Dies lasse sich kaum mit dem geltenden Recht vereinbaren. Nach richtiger Ansicht sollte die ohne rechtlichen Grund erbrachte Dienstleisung durch das Recht der ungerchtfertigten Bereicherung sachgerecht abgewickelt werden.
더보기사무관리의 성립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그런데 2010년의 한 대법원 판결(초과 발생 건설폐기물 처리 사건)은 사무관리에 관한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다. 즉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였는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있으며, 나아가 관리자가 직업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용역(노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비 내지 유익비 명목으로 통상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판결에 관하여 곧 학계에서 찬반의 반향이 있었으나, 아직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계약이 불성립하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도(의사)로 급부를 한 경우에는 ‘관리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급부의 청산은 사무관리법이 아니라 부당이득법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보수를 비용의 일부로 보는 것은 개념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 투입한 용역(노무)에 관한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며, 계약체결 없이 상대방의 부담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 실질적으로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계약 등 법률상 원인 없이 용역(노무)을 제공한 경우 그 청산은 부당이득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용역의 투입에 의해 상대방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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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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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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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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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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