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勞動組合設立申告의 申告要件 및 申告要件의 審査方式 = The Requirements of Establishment Report of Trade Union and Examination on It.
저자
박균성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119(5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ere are 2 issues in this case, first, the administrative office may inspect substantially whether the organization reported as a trade union establishment meets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2, No. 4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Union Act' hereunder) or not, and second, the legal character of standards for substantial examination of registration.
This case clarified that the administrative office can review establishment report substantially whether the organization reported as a trade union establishment meets the requirement under Article2, No. 4 of Union Act or not, but had significance in proposing a standard that limits substantial review under Article 2, No. 4 of Union Act below: administrative office formally could review forms of establishment report and contents of union constitution under Article 2, No. 4 of Union Act, and then office could reject it by substantial examination about information except forms of establishment report and contents of union constitution when there are objective reasons for which that information can not meet the requirements in reporting. However, there are questions on which report is to be accepted, they violating the screening criteria and corresponding to Article 2, No. 4 of Union Act.
This case definitely called legal character of establishment report of trade union as a report and said only that it was different from allowance, did not clarify its specifics regarding legal character. I consider, it is proper that establishment report of trade union is assumed a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in light of reviewing substantially it according to Article 2, No. 4 of Union Act and regulating status acquisition of trade union by issuing report form under the Union Act.
Establishment report of trade union is also report, so legal character, requirements, review ways, effects of report etc. is necessary to be analysed based on general principles of report. But, this case did not sufficiently review system between general principles of report and establishment report of trade union.
It is necessary that report requiring acceptance is distinguished from allowance, and then it accomplish status for own regulation mode on the regulations policy in future. There are great gaps between report self completed and allowance, so it is reasonable that we admit independent regulation mode by ‘report requiring acceptance’ or “report with acceptance.”
이 사건에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한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질적 심사의 기준이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한 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도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제한하는 실질적 심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심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여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상판결은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신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허가와는 다른 것이라고 하였을 뿐 그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생각건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점 및 노동조합법상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조합설립신고도 신고인 점에서 신고 일반 법리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법적 성질, 신고요건, 심사방식, 신고의 효과 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상판결이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신고 일반 법리와의 체계적 정합성에 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 점은 아쉬운 점이다.
향후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허가를 구별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독자적인 규제형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규제정책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완결적 신고와 허가는 규제 강도에서 너무 큰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중간적인 규제강도를 갖는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 또는 ‘수리행위가 있는 신고’라는 독자적 규제형식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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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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