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방법 = Deliberations and dicisions of the arbitral tribunal
저자
오창석 (창원대학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34(2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중재절차는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달리 중재제도에 특유한 당사자자치의 결과로서 엄격한 법정잘차가 아닌, 분쟁사안에 적합한 방식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탄력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재판정부내에서 중재인들 사이의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 중재절차에 관해서는 중재절차를 주재하는 의장중재인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재절차 중에서도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중재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 또는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장중재인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의 단독결정권은 포괄적 수권이 아닌 개별적 수권에 의해 부여된다.
중재부탁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는 합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내의 합의는 비밀이며, 공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모든 중재인은 이러한 합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어느 중재인도 합의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합의의 방식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합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불참하는 중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불참중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과반수에 해당하는 중재인들만으로 합의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서오딘 경우, 각 중재인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어느 한 중재인이 불참하고 나머지 2인의 중재인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가부동수로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 중 재법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심각한 입법불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와 중재규칙들을 참고하여 '다수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판정문의 작성은 중재인의 고유업무이며, 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중재판정문은 대개 의장중재인이 초안을 작성하고 다른 중재인들에게 회람시켜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재판정문이 작성되면, 중재인 전원이 서명을 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의 서명에 의하여 중재판정은 선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중재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명에 불참하는 중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중재인들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면, 중재판정문의 형식요건으로서의 서명요건은 충족된다.
소수의견은 중재판정문에 첨부되어 당사자에게 송부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과 분리하여 당사자에게 송부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수의견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수의견은 중재인의 지위에서 작성하고 공표하는 것인데, 중재판정을 당사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중재인으로서의 임무는 종료하기 때문이다.
The arbitral award is the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n the dispute that had been submitted to it by the parties. For the parties and their lawyers, it is the decision that is important. Yet, under most arbitration law and rules, there are not detailed guidelines for the tribunals final deliberations and how a tribunal of arbitrators goes about reaching its decision.
The only exception is the majority-vote Rules, but on this, the arbitration laws and rules are differ. Some favour majority voting; others give the presiding arbitrator a decisive role.
As an example of majority, Article 30 of the Korean Arbitration Law provide: "When thee are three arbitrators, any award or other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made by a majority of the arbitrators." However, it makes an exception to this rule in relation to questions of procedure and allows the presiding arbitrator to decide such questions solely, if so agreed by the parties or if so authorized by all members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problem under this law, is the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no award at all if a majority cannot be achieved, because there is no 'fall-back' position.
The approach in the ICC Rules is different. These rules provide that where three arbitrators have been appointed the award, if not unanimous, may be made by a majority of the tribunal and that if there is no majority, the chairman of the arbitral tribunal makes the decision alone. The same approach adopted in the Swiss 1987 Act, the 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English 1996 Act, the LCIA Rules and the KCAB Rules.
It is a usual procedur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r the chairman of the tribunal to formulate a first draft of the award after the final deliberations with the co-arbitrators. This draft will then be circulated again among the arbitrators for signature. If a minority arbitrator refuses or fails to sign the award, the remaining arbitrators shall specify the reason and sign thereon.
A dissenting arbitrator may render a dissenting opin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dissenting opinion may be attached to the award only if the other arbitrators agree to that proced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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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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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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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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