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정결정과 재심 = Limited Constitutionality or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Retrial:With special reference to 'Ham Junghee Retrial Application Cas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2(2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그 구제방법 가운데 형사상의 재심절차와 관련된 중요논점의 하나인 법률의 한정위헌 및 합헌 결정과 재심의 관계를 규명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에 일조하고 자유민주헌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성격의 특별형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그에 수반되는 재심이라는 사법절차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주요한 구제수단으로서 그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위헌법률심판과 결부된 재심의 가능성은 두 가지 제도적 장애에 의하여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 그 첫째 장애는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재가 단순위헌결정을 회피하고 한정결정에 도피함으로써 정작 행정권과 사법권에 의한 위헌적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 두 번째 장애는 헌재가 내린 한정합헌 및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 정작 재심기관인 법원이 그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한정결정에 기초한 재심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에 따른 재심가능성의 감소가 특히 아쉬운 것은 법원에서 헌재의 한정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장이나 국가권력행사의 합헌성 보장에 대한 입장의 차이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관할다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보장의 보루로 존재하는 두 기관의 권한다툼으로 인하여 진정 중요한 국민의 인권의 보장이 외면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위 ‘함정희’재심청구사건이 대표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 사건은 헌재가 한정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의 위헌판단에 대한 기속력을 부인함으로써 법원이 재심개시를 거부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헌재가 한정합헌으로 결정한 군사기밀보호법상의 법률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헌재가 제시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위한 요건사항(법상 구성요건인 군사기밀의 개념요소로서의 ‘요비닉성’과 ‘실질비성’)의 적용을 사실상 외면함으로써 위헌법률을 적용하는 실질성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고법 2001.5.10, 97재노1판례는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의 소급효를 관철하여 헌재법 제47조 제3항과 헌재법 제75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헌형사법률이 적용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판소원금지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함정희씨는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조치로서 헌재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재심기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같은 조항에 따라 재심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하게 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헌재의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 즉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This essay aims to criticize an appellate court's judgment rejecting a retrial application based upon what is called limited constitutionality decision.
According to Art. 47(3) and 75(7)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f the Court strikes down statutes, the retrial may be allowed with respect to a conviction based on those unconstitutional statutes. The Court has regarded limited constitutionality decision as a form of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If we put these two facts into one context, a conviction based upon a statute declared as "constitutional in certain contex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be subject to a retrial.
However, following the Supreme Court's jurisprudenc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limited constitutionality decision is not a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and cannot bind ordinary courts, Seoul Appellate Court denied a retrial motion brought by a victim of abusive state power. Underlying this conflict of legal interpretation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kind of institutional power struggle.
The author's argument is that this kind of rivalry between the highest judicial branches diminishes their credibility and constitutional reputation as a bastion of human rights by way of ignor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pursuing institutional interests. What is necessary in this stage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allow an exceptional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appellate court's rejection of retrial application which in principle may be prohibited because of the exclusion of courts' judgments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s jurisdiction over constitutional complai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