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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12년 성과와 과제 - 배심원의 책무 및 배심원 평의·평결절차와 효력을 중심으로 - =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Public Participatory Trial for 12 years - Focus on Jury's Responsibilities, Jury verdict and Effective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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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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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4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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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articipation trials have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since 2008. The system can realize national sovereign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by participating as a jury or preliminary jury in the criminal trial as the subject of the trial. The system is intended to enhance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the judiciary and to establish a justice system trusted by the people.
However, even now, public participation trials maintain a tentative trial form, which has resulted in various problems during the first phase of pilot operation. At the time of the 12th anniversary of its implementation, the problems still remain unresolved.
Particularly, if the validity of the jury's judgment and verdict, which is considered to be a point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is maintained as it is,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priority because it can make meaning or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 meaningless I can think of it as a matter.
Therefore, the proposal by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Judiciary Participation Committee and by the government was critically reviewed. Therefore, the method and validity of the jury's judgment should be given to the jury's verdict in order to fully realize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introduction.
Meanwhile, in March 2018, the Korean government changed the right to a trial by a judge to a right to a trial by a court in relation to Article 27 (1) and Article 101 (1) of the Constitution. It creat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future jurisdictions and bureaucracies as well as provisional forms such as the current public participation trial.
Therefore, it seems that the social and political atmosphere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has been formed. In addition, the policies of the National People's Participation Trial System are also proceeding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right of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process.
In this respect, in order to secure the credibility and fairness of the jury verdict, which is the point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jury and to improve the jury's ability to judge the judgment I think that jury education is necessary. However, in such law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procedures and the principles of direct participatory trial for the people who are selected as the jury first. In addition to this, it is necessary to educate lawyers about potential jurors and the lifetime of adult jurors Education should be done.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의 주체로서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주권주의·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국민참여재판은 시범운영적 성격을 가진 잠정적 재판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1단계 시범운영기간 동안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시행 12째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문제 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적인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는 배심원 평의·평결의 효력이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취지 내지 목적을 형해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사안으로 보고,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안과 정부제출 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배심원 평결방식과 효력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취지와 목적에 맞게 온전히 실현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심원의 평결에 법적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18년 3월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101조 제1항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민의 사법참여의 장애가 되었던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변경하여 현행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잠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향후 배심제와 참심제가 도입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정치적 분위기는 형성되었다고 본다. 게다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책들 또한 사법절차에서 국민의 참여권을 확대·강화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배심원의 자질과 재판에 대한 판단능력, 그리고 참여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배심원 법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법교육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재판의 절차 및 원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잠재적 배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과 예비 배심원들인 성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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