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난법상 원자력 사고시 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sponse System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 under the Disaster Act - Implications from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355(4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연구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 특히지진발생직후부터초동대처가긴급하게이루어지는 동안 재난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주요 주체들의 법적의무 혹은 책임으로 구성되는 재난관리체계가 어느 지점에서 그 작동을 멈추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현행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함)에 있어서 재난관리체계의 한계는 어디에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전 세
계에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위험의 폭과 깊이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재난이라는 사건이 갖는본질적인 특성상그 발생여부, 시각, 규모, 전개양상, 피해규모 등을예측하는데 한계가있으며, 그불가측성으로인하여 대응에심각한어려움을 주기마련이다. 이러한 재난의 특성상 ‘평시의 재난법(ex-ante disaster law)’과 ‘재난시의 재난법(ex-post disaster law)’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사전적으로는 재난유형별로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재난법을 설계할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는 실제 재난상황에 맞추어 재난법이 새롭게 설계되고 작동되어야 한다. 동일한 유형의 재난이라 하더라도 발생 양상은 매번 다를 것이므로, 재난시의 재난법, 즉 사후적 재난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법과 다름 없다.
따라서이미발생한재난에대한회고적연구를통하여재난시의재난법을부분적으로나마 가늠해 보고, 이를 평시의 재난법에 반영하여 양자의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현장’ 중심의재난대응을강조하곤하지만, 재난유형이나규모에따라서재난현장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특히원자력관련사고의경우에는방사성물질이원자력시설외부로유출될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지역에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또한 방사능사고가 발생하여 일단 방사성 물질이 원자력 시설의 건물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그 범위는 시 군 구 단위의 상당 부분 혹은 그 범위를벗어날가능성도전혀배제할수없다. 따라서방사능사고와같이시간이지남에따라 피해가 확산되는 유형의 재난에서는 대응 단위를 시 군 구보다는 시 도 단위로 상정하여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현장지휘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는 ‘현장’이 정확히 어디인지 사전에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혼란은 더욱 클 수 있
으며, 현장지휘센터의 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명’하도록되어있는부분도역시‘원자력안전위원회의지명’이라는의사결정을필요로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하나의기구에게핵심적인권한을전적으로배분하는방식이적절한지에대해서도의문이 제기된다. 원자력사고의경우에는해당지역주민뿐아니라국민모두에게주는공포감이 매우 클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피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확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방사선재난에 대한 지식 그 이상의 정보와 그에 기초한 고도의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될것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and why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comprising legal obligations or responsibilities of key actors cannot operate properly in the event of a disaster by reviewing in detail how disaster response was made during the initial emergency response when 3.11 Crisis occurred in Fukushima Japan. Based on Japan s
experience, we examine where the limitations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exist under the Disaster and Safety Act as well as the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Act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Due to the inherent nature of a disaster, there are limitations in predicting its occurrence, size, development, and damage, and its
unpredictability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respond. Because of this disaster, there is still a gap between the ex-ante disaster law and ex-post disaster law . A retrospective study of disasters that have already occurred will allow us to assess the disaster law at least partially in the event of a disaster and reflect it in the peacetime
disaster law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two.
While the emphasis is generally on on-site oriented disaster response, it is often overlooked that depending on the type or size of the disaster, it may not be possible to build a response system around the disaster site. It is not realistic to respond in an accident area, especially since radioactive materials are likely to be leaked outside the
nuclear facility. Also, once radioactive materials begin to leak out of the buildings of nuclear facilities, they are likely to spread over time to surrounding areas, and their extent cannot be ruled out at all as much of the city, county or district unit. Therefore, in case of a disaster where damages spread over time, such as radiation accidents, it would be desirable to take preventive measures by putting the units of response in terms of city and province rather than city, county or district. And unless the site where the site command center should be installed is specified in advance, the confusion could be even greater. Finally,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llocate all of the core rights to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In the case of nuclear accidents, not only local residents but also the public are at great risk of spreading the damage over time. Thus, the central government s response may be preferable in that it will require not only specialized knowledge of radiation disasters, but also
comprehensive and responsible judgmen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