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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통항권 행사를 주장하는 선박에 대한 법집행관할권 = Law Enforcement Measure to Foreign Vessels Insisting the Innocent Passage through the Territorial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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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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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0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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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의 자유가 중심이었던 해양에서는 바다는 모든 국가 및 선박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고, 통상을 위하여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자원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 요구에 따라, 자유로이 항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해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자유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에서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경우, 연안국조차도 그 선박의 통항을 해할 수 없도록 무해통항권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살아 남았다
연안국은 외국 선박이 행사하는 무해통항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밖의 국제규칙에 따라, 영해에서 외국 선박이 행사하는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적절한 입법을 할 수 있다. 다만, 연안국이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곧바로 연안국이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집행 근거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비록 형사관할권 또는 해양오염과 같은 일부 문제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 명확하게 연안국이 영해에서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타 유엔해양법 협약이 규율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연안국이 그러한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야기 시켰다.
이 문제는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즉, 무해통항 중인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이 자국의 법령을 토대로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무해통항과 관련된 규정에서 찾아야 한다. 선박의 통항이 무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연안국은 당연히 그러한 선박에 대하여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외국 선박이 무해통항 중에 있었으나, 일시적으로 무해통항을 위반한 경우, 연안국은 지속적으로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행사하는 선박에 비하여 소극적인 수준에서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외국 선박의 통항이 무해하지 않은 통항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연안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그러한 선박이 무해통항 중이라는 이유로 연안국이 어떠한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연안국은 통항 중인외국선박에 대하여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정도가 다르지만, 법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연안국의 법집행관할권의 행사는 결국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All coastal States shall guarantee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of a foreign ship, and may,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s and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make appropriate laws and regulations in relation to innocent passage of a foreign ship through the territorial sea. Even though a coastal state enacts the laws and regulations with regard to innocent passage of a foreign ship by exercising its legislative jurisdiction, the Convention does not, however, explicitly stipulate whether a coastal state can immediately enforce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refore,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basis for its enforcement. Although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a coastal state may exercise its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in its territorial seas regarding criminal jurisdiction or marine pollution, it is unclear whether the Convention allows the exercise of enforcement jurisdiction of a coastal state even over a foreign ship in innocent passage in these circumstances. It is also uncertain whether the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of a coastal state may be exercised in other particular cases.
These issues eventually result in a matter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other word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coastal state can exercise its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based on its own laws and regulations for a foreign ship in innocent passage should be found in regulations related to innocent passage under the Convention. If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7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criminal enforcement jurisdiction are met, the navigation of the ship concerned is prejudice to the peace, good order or security of the coastal state under Article 19 (2), and passage of the ship may not, therefore, be considered innocent. If the passage of a ship is considered non-innocent, a coastal state may, of course, exercise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over it. However, if a foreign ship in innocent passage is temporarily in non-innocence, a coastal state may exercise its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at a negative level compared to a ship in continuous innocent passage. In addition, although passage of a foreign ship is not considered non-innocent, but it violates laws and regulations of a coastal state, it is unlikely that a coastal state may not exercise any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on the grounds that such a ship is in innocent passage. As such, a coastal state may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in different degrees over foreign ships in transit, and its law enforcement jurisdiction shall be, above all, exercised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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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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