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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에 대한 사법심리방법 = The Method of Judicial Review in the Litigat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저자
김창조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4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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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nalyses the method of judicial review in the litigat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USA, Japan, Germany. The problem in judicial review in the litigat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is how to investigate secrets or confidentials by the court which are classified as the subject to non-disclosure in law is not regulated by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Civil Procedure Act.
If secrets or confidentials which are classified as the subject to non-disclosure in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e investigated in open court, the plaintiff can access the Information freely and he can acknowledge the purpose of the suit. Also administrative agencies can not keep the secrets or confidentials. It is against the law related to this problem. To solve this problem, FOIA in USA prescribed the procedure of In camera inspection and develops the system of Vaughn index in case laws. This problem is trying to be solved by the changing the legal system and case laws in Japan and Germany. To solve problem in Korea, case laws of In camera inspection and Vaughn index are required to be developed and to establish the article of judicial review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된 정보가 비밀정보에 해당할 경우, 당해 정보를 직접 보고 확인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대상정보를 판사실에 가져올 것을 명하고, 법관만이 당해 정보를 열람하는데 이를 인 카메라심리라고 한다. 이러한 인 카메라심리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러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관은 쟁점이 되고 있는 정보를 실제 보지 않고 당해 문서에 비공개정보가 기록되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게 되며, 원고 측으로서도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를 명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공개소송에 한정된 것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행정소송에서는 그 인부가 문제로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열람청구가 거부된 경우에 당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밀정보의 인 카메라심리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현행법의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 카메라심리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무한정하게 인정될 수 없고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그 구체화를 예견할 수 있으나 현행의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과 정보공개법의 운용상황을 고려할 때,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상 행정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를 대체할 적당한 수단이 없다면 인 카메라심리를 인정하는 범위를 한정하여 명문규정을 통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비밀정보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 측으로서 공격방어과정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법원으로서도 당해정보에 대한 열람과 확인 없이 당해 사안을 판단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 카메라심리에 대한 법원의 효율적 심리와 부담경감을 위하여 본 인덱스를 도입하고 정비하여 인 카메라심리제도와 연동하여 기능시킬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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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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