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매립지 옹벽관리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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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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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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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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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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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은 2013년 6월 3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가 시행되어 사후관리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조기 안정화를 위한 공법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매립시설은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통과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변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후관리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 중 산간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건설된 폐기물 매립시설은 옹벽이나 제방 등을 축조하여 매립장을 조성하여 매립하였다. 이러한 매립시설물은 사후관리시 종료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후관리 매립장에 대해서는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해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사후관리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검사 관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불안 및 갈등을 해소하는 등의 환경복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의거하여 울산지역내 00 매립지에 대한 시설물현황 및 주변 환경오염도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리적, 환경적 특성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 폐기물매립장은 L형 옹벽 건설 후 배면에 폐기물매립을 축조 및 복토로 부지를 조성되었으며 설치된 L형 옹벽에 대한 현장 실측을 통해 옹벽제원을 확인하여 활동, 전도, 지지력 안전성 해석을 평가하였다. 노후화된 구조물에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정성 평가결과 등을 정밀 검토한 후에 보수․보강의 필요성 및 공법,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공법 및 보수 수준을 정하고 보수․보강 이후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정성 평가결과 등을 정밀검토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취함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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