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여호와 증인의 수혈거부사건을 둘러싸고- = Study on the limit of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261(27쪽)
제공처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논의하여야 할 쟁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속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란 어떠한 것인지, 둘째는 환자의 자기결 정권과 의사의 재량권(구명의무)이 충돌할 경우 위 관계에 비추어 의사가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셋째는 구체적으로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적 이유 때문에 절대적 무수혈(無輸血) 특약을 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를 참고하면서 대법원의 견해가 과거보다 진보적으로(?) 변경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음을 볼 수 있는 판결이었다. 즉, 이 판결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비교적 폭 넓고 다른 권한의 행사보다도 효력의 우월성을 인정해 왔던 원심판결을 포함한 기존의 판결 등과는 달리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결정권의 한계 내지 원칙 등을 설정해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에서는 비록 환자의 명시적인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았고 특히 환자의 책임면제각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수술에 임하였음에도 수술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판단하여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 즉, 생명권을 존중하는 뱡향으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선언한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위 평석판결이 의사와 환자관계 등의 문제점, 발전방안 등을 방점 등으로 고려해 주었다면 좀 더 논리적으로 명쾌할 것이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이 판결의 평성과정에서 들었다.
더보기When it comes to the subject judgement issues to be discussed, followings should be considered. What is the patients`` self determinati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how doctors have to make a decision in case of conflict occurring between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the physicians`` discretion right (ex, obligation of life saving), specifically, how doctors respect patients`` right if patients are able to judge clearly and ask for no blood transfusion due to the religious reason. According to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ese issues, we are able to see that the Supreme Court``s opinions have progressively been changed than in the past. Especially, the article 15 paragraph 1 of the Medical Law shows that medical personnel should not deny patients`` request for medical care or premature birth. Due to this law, there must have been trouble to judge this case. In other words, this judgement established the limitation or principles of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in a certain range comparing to the existing judgement or judgement of the first instance, which have acknowledged the patients`` right superior. In this case, even though the patients apparently wanted no blood transfusion and agreed not to be transfused, and signed the liability waiver, this judgement declared that patients`` lives should be more prioritized than any other matters. We just think that the judgement above should be have considered the problem in relationship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and long term perspectives, if so , it would be logically clear.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