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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생수와 수질개선부담금 = Foreign nation spring water and the quality of water improvement share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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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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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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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07-3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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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지하수를 사용하여 샘물을 제조 판매하는 자와 달리 수입생수 판매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하는가. 즉 수입생수 판매업자와 국내의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정당한가하는 점이다. 수입품과 제조품의 서로 다른 성질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입생수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가 타당하다면 그 정당화 요건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수입 생수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가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헌법재판소가 수입생수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조치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상공회의소 등은 외교통상부 등에 대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입생수와 수질개선부담금의 관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지하수 채취·이용·판매와 달리 국내 지하수와 관련계가 없는 수입생수에 대한 수질개선부과금의 부과가 정당한가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통상마찰의 조짐이 있는 수입생수는 물론 수출 생수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품이다. 그러나 먹는 샘물 그리고 수입생수에 대해 국민간에 일정한 정도의 위화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과 같은 재산권에 대해 사회적 구속성을 인정하는 헌법과 달리 건강을 위한 물이나 식음료의 선택 등은 개인의 선택권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 맑고 건강한 물을 먹고자 하는 소박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과 모든 국민들이 질 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수질개선 부담금의 문제는 먹는 물 관리와 수돗물 정책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수돗물 정책에 필요한 재정은 부담금이 아니라 조세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담금의 부과 규모나 운영현황도 문제다. 수질개선 부담금을 포함한 준조세적 부담금들은 사실상 재정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들의 조세저항이나 이중과세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금 형식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담금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헌법상 재정질서를 교란시킬 위험과 동시에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통제장치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 과제는 생수시장의 변화다. 이미 우리나라는 생수 수출국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생수의 수출을 위해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을 경감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국내 수자원의 보호와 적정한 배분을 위해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수돗물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 정책과 그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출 생수의 문제는 그동안 수입생수에 대해 취해온 통제 혹은 조세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The quality of water improvement share fees is levied why in the income spring water and it does. Namely, against the income spring water sale dealers concerned and the spring water manufacturer whom Korea it eats, exactly together, levying the quality of water improvement share fees, as expected legitimate authorization. The product which it manufactures from the product and Korea which it imports from the foreign nation nature is different each other.
So, the something else all evaluate, the problem points are proposed same.
It levies the quality of water improvement share fees against the income spring water, what will be the justification important matter. As expected, does the levy act infringe equal principl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ays that the quality of water improvement share fee levy management against the income spring water is legitimate. But the Europe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opposes in the decision.
From the present paper, it investigates the issues against the relationship of the income spring water and the quality of water improvement share fees.
Specially, it investigates the issues against domestic underground water and the income spring water. Like this investigation it leads, the income spring water and the export spring water it gropes it presents a new relationship, a solution plan. Indeed the water which it eats, human life hazard most a commodity which is important it is. Consequently, must respect the option of the individual there is to selection against the water or the beverage and from.
The Korea Government against the water management policy which eats must change a policy. The finance which is necessary to a water service water management policy and an improvement must solve as taxes. Taxes it leads and must straighten the financial order at constitution. Also about under foundation must establish constitutional control systems in taxes. Actually, there was big change to spring water market of Korea.
Korea converted with the spring water exporting country. And against a spring water export it provides a support. There is a possibility becoming the new crisis element in water service policy of Korea. Like this change, the water management policy of Korea must change means the thing. With conclusion, like this change the region conversion necessity is means the thing in the quality of water improvement share fees levy against the income spring water and the policy and water manag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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