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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核能利用立法的首要原则和基本框架 = On the Primary Principle and the Basic Framework of Legislation on Utilizing Nuclear Energ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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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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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7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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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너지는 특정물질의 원자핵의 구조가 변환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이며, 원자력이라고도 한다. 핵에너지는 군사상의 무력 위협 작용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의료, 식품의 신선한 보관, 발전 등 민간 분야에서도 이용된다. 핵에너지법이란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과 관련된 법률이다.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에너지 법률 안내서>를 반포했다. 동 안내서는 핵분열과 핵융합으로 인해 방사선과 접촉하는 법인과 자연인의 행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특별 법률이다. 1984년 중국은 핵에너지 분야의 기본법인 <원자력법>의 입법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민용 핵에너지의 개발과 생산을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핵에너지이용이 이미 2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중국에는 핵에너지 기본법이 없으며, 또한 핵에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단행법도 없다. 이것은 중국 민용 핵에너지의 진일보된 이용에 불리한 것이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 누출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의사일정에 상정하였다. 현재 뛊륪"에서 이 법에 관련된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초안의 명칭은 계속 <원자력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하고 있지만, 핵에너지 본래의 특성, 세계 주요 국가의 입법 경험 및 핵에너지의 발전 추세를 고려한다면, 이 명칭은 이미 핵에너지의 본질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핵 에너지법>으로 <원자력법>을 대신해야 한다.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IAEA가 <핵에너지 법률 안내서>에서 확정한 안전원칙, 안보원칙, 책임원칙, 허가원칙, 계속 통제원칙, 지속발전원칙, 국제법 준수원칙, 투명원칙 및 국제협조(합작)원칙 등 11개 원칙은 모두 핵의 안전사용을 위한 것이다. 핵에너지 안전원칙은 모든 원칙의 핵심이고 기초이다. IAEA와 같은 국제기구의 주요 기능과 사명도 역시 핵에너지의 안전이용과 관리에 대해 감독하고 협조하는 것이다. 이외에 일본, 핀란드 등 핵에너지에 대해서 입법한 국가도 그 입법 중에 안전원칙을 최우선 원칙으로 두었다. 이러한 경험에 따라 중국의 핵에너지에 대한 입법도 안전원칙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핵에너지법의 기본 구조는 IAEA <핵에너지 법률 안내서>의 건의와 일본 등 국가의 입법례의 기초 위에서 중국의 국정을 고려한 관련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서, 핵에너지 이용의 안전·감독 등을 핵심으로 하며, 총칙(목적, 정의, 원칙, 조정범위를 포함), 핵에너지의 주관 기관, 핵에너지와 관련된 활동의 허가, 핵에너지의 연구와 개발, 핵에너지 발전소와 기타 시설의 건설과 운영(건설, 운영 및 건설 운영과 관련된 담당자의 책임을 포함), 원자로 및 관련된 시설의 제조 등(관련된 담당자의 책임 포함), 핵연료 순환 기업과 재료의 사용 등(관련된 담당자의 책임을 포함), 방사성 동위원소와 뤖롅 장비, 핵재료와 폐기물의 처리 및 운송, 핵 활동의 검사·관리 및 감독·징계규정, 기타 규정 그리고 부칙 등 부분으로 구성된다.
핵연료의 연구·채굴·제련 및 운송에 대한 구체적 관리 규정은 핵에너지 기본법에 두면 적절하지가 않으므로, <광산자원법>, <교통운수법> 등 별도의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 핵에너지 안전과 손해배상 책임 등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에너지법>에 일반적이거나 기본적인 규정을 두되,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핵에너지 안전법>, <핵에너지 손해배상법> 등 단행법을 제정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환경보호, 산업안전, 토지사용계획 및 전력비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핵에너지기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별도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총괄하면 중국은 핵에너지 입법에 대한 후발이익을 이용해서, 세계의 일체 선진 성과를 흡수해서, 안전하고, 과학적이며 효율이 높은 핵에너지법을 제정함으로 핵에너지를 통해서 중국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핵에너지의 세계적인 평화적 이용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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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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