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lbraith uber die Rolle der Technik und das Entscheidungsproblem im modernen Grossunternehmen = 現代 大企業의 意思決定과 技術開發에 관한 Galbraith의 理論
저자
Kwon, Byung Moo (an der Universitat KonKuk)
발행기관
建國大學校 經濟經營硏究所(Institute for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Kon-Kuk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3
작성언어
German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22(18쪽)
제공처
소장기관
J.K Galbraith가 주장하는 技術進步의 조건은 J A Schumpeter가 發展시킨 企業모델과 類似하다. Schumpeter에 의하면 企業은 技術革新의 實現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獨占的 市場支配力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企業集中現象은 技術進步와 技術革新을 促進시킨다는 것이었다. 다만 Galbraith의 입장에서 볼 때 大企業은 영원히 存續될 수 있는 반면 Schumpeter의 모델에서는 확고한 獨占企業의 獨占的 위치도 革新的인 企業에 의하여 挑戰을 받게 된다고 보는 데에서 그 差異點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大企業과 技術進步間의 밀접한 관계를 받고 있는 經濟學者들에 의하면 經濟成長率은 技術進步, 즉 새로운 商品의 創出과 새로운 生産 方法의 導入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技術進步의 前提條件인 硏究開發은 大企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企業集中은 國民經濟的인 입장에서 볼 때 많은 經濟學者들에 의하여 찬성되어 왔다. 특히 技術開發은 시간, 資本, 知識 그리고 企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大企業만이 막대한 技術開發費를 감당할수 있으며 大企業이 中小企業보다 硏究開發에 있어서 훨씬 能率的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硏究開發에 있어서도 生産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規模의 經濟가 作用하기 때문이다. 또한 大企業에 있어서는 硏究開發費의 支出에 따른 倒産의 危險負擔이 中小企業에 있어서보다 적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中小企業의 경우 만일 硏究開發프로젝트가 商業化되지 못한다면 資本規模가 적기 때문에 倒産의 危險을 갖게 되나 大企業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의 規模와 硏究開發活動 그리고 技術進步와 經濟成長間에는 밀접한 聯關關係가 存在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技術進步란 Galbraith가 생각하는 것처럼 大企業만의 專用物인가? 여기에 대한 反對意見으로서 大企業의 技術進步에 대한 怠慢과 規模의 肥大로 인한 非能率性을 들 수 있다.
美國卜院의 大企業과 技術進步에 관한 調査委員會의 報告書에 의하면 硏究開發費의 支出에 관한 絶對額數는 企業의 위신이나 脫稅의 目的으로 너무 높게 發表한다는 것이다. 또한 調査委員會에 초대된 學者들의 주장에 의하면 硏究開發費 支出의 成果分析結果 硏究開發費의 成果와 企業의 規模間에는 負의 相關關係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大企業의 경우 새로운 商品을 開發하기 위하여 中小企業보다 3~10倍의 많은 연구개발비를 支出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20C에 있어서 61개의 중요한 發明 가운데 절반 가량이 個人發明家에 의한 것이었고 단지 12개만이 大企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美國의 鐵鋼工業에 있어서 大企業들이 生産費節約型 技術에 흥미를 갖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中小企業이 먼저 이러한 奇術을 導入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大企業이 오히려 技術革新을 회피하고 旣存技術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性向이 있고, 심지어는 技術進步에 制動을 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生産技術의 導入은 旣存施設의 遊休化를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特許에 관한 단순한 統計에 의하면 大企業이 절대적으로 많은 特許를 갖고 있으나 이러한 統計資料는 얼마나 좋은 技術進步를 該當企業이 成就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特許에 絶對件數보다는 오히려 特許의 使用率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George Washington 大學의 Patent Foundat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大企業의 경우 단지 51%,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무려 71%의 특허를 상업화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特許使用率도 獨立業을 운영하는 生産者보다 높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事實을 綜合하여 볼 때 技術進步는 大企業만의 特典이 아니고 오히려 技術進步는 該當工業部門의 競爭集約度에 存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 國家의 國際競爭力을 論함에 있어서는 外國의 競爭企業에 대한 國內의 모든 生産者의 國際競爭力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나라의 國際競爭力은 企業의 規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企業의 生産性과 技術進步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企業의 規模가 國際競爭力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소위 규모의 經濟法則에 따른 것이나 長期的으로 販賣單價의 遞減을 持續的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어느 일정한 規模까지만 단가가 체감하고 그 이상의 規模에서는 전혀 費用節減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美國의 聯邦貿易委員會의 硏究報告書에 의하면 30개 工業部門의 290個 企業을 대상으로 企業規模와 企業利潤간의 관계를 分析해 본 결과 단지 7個 工業部門만이 확실한 聯關關係를 갖고 있었을 뿐 또 다른 7個 部門에서는 그 關係가 미약하였고 나머지 16個 部門에서는 그 關係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集中을 통하여 企業의 能率이 높아질 때만 國際競爭力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며 企業集中이 반드시 技術進步와 國際競爭力을 促進시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Galbraith의 "大企業과 技術進步간의 밀접한 關係"에 反對하는 經濟學者들에 의하면 現代 大企業의 規模는 이미 生産施設의 適正規模를 넘어선 것이며 技術進步는 中小企業에 의하여서도 손쉽게 實現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適正規模 이상의 生産施設單位를 合倂하여 더 큰 規模의 單位로 擴張한다는 것은 生産에 있어 결코 有利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著者의 見解로는 각 生産施設單位의 合倂은 技術進步를 위하여는 더 이상 要求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經濟的인 理由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大企業의 經濟性은 다만 生産能力의 完全稼動에 의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經濟性을 높히기 위하여 大企業의 企劃을 통한 市場占有率의 提高의 需要의 確保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技術進步의 必要性이 企業集中을 强要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市場占有率의 提高와 完全稼動을 통한 經濟性의 向上에 대한 必要性이 企業集中을 强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理由로 인하여 오늘날 大企業의 技術進步에 대한 寄與는 적다 하더라도 大企業이 이미 이룩해 놓은 規模 그 자체 때문에 企劃을 해야 하고 戰略을 세워 市場占有率을 높임으로서 持續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現象은 企業集中現象을 필연적으로 深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技術進步를 비교적 덜 필요로 하는 消費財産業部門에 있어서는 企業集中現象이 集中하는 반면 Galbraith의 企業모델의 중요한 分野인 生産財産業部門이 있어서는 企業集中現象이 減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Galbraith의 結論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市場集中現象과 관련하여 볼 때 技術이란 것이 Galbraith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企業集中을 위한 중요한 原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뿐이다. 더구나 現實經濟에 있어서는 企業이 새로운 製品을 開發하는 데에 많은 財源과 技術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企業은 新製品의 販賣에 따른 危險負擔을 減少시키려 하므로 Galbraith가 소재한 大企業에 있어서의 技術의 役割은 일반적으로 認定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技術開發 프로젝트를 實現하는 데는 大企業의 存在와 不確實한 市場의 環境變化로부터 妨害를 받지 않는 企業活動이 必須的으로 要求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生産性의 提高와 物質的인 福祉를 社會의 最優先目標로 選擇하는 한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고 技術向上을 追求하는 大企業의 存在를 필요로 하게 된다. 왜냐하면 國民厚生의 增進과 財貨의 원활한 供給이란 다만 技術進步와 市場의 不確實性으로부터 獨立的으로 企業活動을 할 수 있는 大企業의 生産으로부터 確保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Galbraith가 주장한 大企業과 技術進步 간의 聯關關係를 재음미해 볼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