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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調査 決定通知의 處分性 = Advance Notice of Tax Investigation ruled by article 81-7 of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and its character
저자
이동식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82(40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A tax is a compulsory payment levied by the government on individuals or companies to meet the expenditure which is required for public welfare. The legislation shall enact the tax law because tax is compulsory financial burden not a voluntary payment or donation.
All nation is liable for paying tax, however no one likes to pay tax. Therefore some taxpayers desire to pay as little tax as possible and try to find the way to avoid tax. One way to avoid tax liability is not to reflect taxpayers’ real income in tax returns when they submit tax returns to determine a tax liability. In order to cope with this problem, the tax agency has conducted the tax audit to review the genuineness of a tax return.
It is commonly accepted that the tax audit is necessary for the fair and accurate taxation however the tax audit brings about anxiety even for an honesty taxpayer who believes his or her tax documents are perfectly in order. Moreover it is possible for the tax agency to infringe on taxpayers’ rights during the tax audit. To protect taxpayer from the possible infringement by the tax agency with regard to the tax audit, the legislation enacted Chapter Ⅶ-2, the provisions as to taxpayers’s rights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1996. Advance notice of tax investigation provided in the Article 81-7 is a part of this Chapt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dvance notice of tax investigation by tax agency had the character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which is one of requirements for law suit for the cancellation of the action taken by the tax agency. However it is thought that advance notice of tax investigation does not have the character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dvance notice of tax investigation is a mere notice to announce the future tax audit. The whole tax audit itself should be regarded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With a critical position towar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character of advance notice of tax investigation.
모든 국민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납세자에게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행정작용이다. 세무조사는 그 성격이 사실행위의 일종이다. 하지만 순수한 사실행위는 아니고 간접강제가 수반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처럼 세무조사과정 중의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은 제7장의2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기본법 제7장의2에 속하는 규정으로 현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1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판결은 바로 이러한 사전통지행위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였다. 제1심법원과 원심법원에서는 처분성을 부정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긍정하였다. 이 판결은 세무조사 사전통지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긍정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대법원이 세무조사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려고 하는 취지는 찬성하면서도 세무조사 사전통지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긍정한 대법원의 입장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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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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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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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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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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