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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현실주의의 변용과 법교육적 함의 = Transformation of American Legal Realism and its Implications on Legal Education
저자
윤이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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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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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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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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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Legal Realism was developed against Legal Formalism prevailed in Law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transformation of this Legal Realism has its shape in various ways, from the Process School at Harvard University and Law, Science, Policy(LSP) Movement at Yale University, to the Economics Law, Critical Legal Studies(CLS), Feminism Law, and New Legal Realism(NLR). The pedagogical implications of Legal Realism included discussions on whether to develop a new Legal Education Theory, avoiding the deductive reasoning of judicial opinion formation or judiciary-dogmatic way of legal reasoning.
In this regard, it is undesirable to making law students learn law at Law School in Korea by way of so-called excessive case memorization method. Therefore, it is urgent to develop well-designed Case book for each subject. Legal Ethics Education for students should be strengthened, and various social science materials should be actively used in Legal Education for widening the students' horizon of understanding social reality.
미국 법현실주의(American Legal Realism)는 19세기 말 미국의 법과대학 및 로스쿨에서 활용되던 형식주의(Formalism)에 대항하여 발전한 법사조이다. 이러한 법현실주의의 변용은 20세기 중엽 이후 하버드 대학의 과정(프로세스)학파, 예일 대학에서의 법, 과학, 정책(Law, Science, Policy)운동의 논의를 거쳐 법경제학, 비판법학, 페미니즘 법학, 신법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어졌다. 법현실주의의 법교육적 함의는 판례답습형, 또는 법리 중심의 법률가를 양산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실성 있는 법학교육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이 지나치게 판례 암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법(학)방법론의 개발이 시급하며, 잘 정리된 판례집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도덕교육’도 강화되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과학적 자료를 독해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을 함양할 필요도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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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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