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에서의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고찰 = A Theoretical Review on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in Japan
저자
길용원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2(3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운용의 성패에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각 후보자의 인물, 사상 등에 대한 검증수단으로 작용하여 유권자에게 있어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러한 점에서 보면 선거운동은 가능한 한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한 없는 자유는 자칫하면 무질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즉 선거가 재력이나 권력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선거의 공정 확보라는 두 가지 사상의 조화가 요구된다. 현실상 일본과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규제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에 자유선거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관련하여서는 다이쇼 14년(1925년)에 제정된 중의원의원선거법(다이쇼 14년 법률 제47호)인 ‘보통선거법’의 검토가 요청된다. 1925년에 도입된 보통선거법은 국민에게 광범위한 정치참여의 길을 열면서 동시에 엄격한 선거운동 규제와 벌칙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별방문금지를 비롯해 공탁금제도 및 선거비용의 제한 등은 전후 1950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에도 존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구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일본적 규제라 할 것이다.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일본의 법제도는 우리나라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바, 우리에게 있어 시사성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규제중심의 선거법제가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상당부분 도입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일본의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기원과 연혁, 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비교법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선거의 공정 확보를 위한 규제조치가 필요함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개혁이나 행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의 정책형성력과 그것을 실현하는 역량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며, 또한 정당으로서의 일상적 정치활동이 강조되고 거기에다 인터넷의 보급이라는 요소도 더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전의 선거운동 규제 및 통제가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선거규제 및 통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기임과 동시에 법원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접근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된다.
There are three important factors in the election law. The first is aimed at realizing the principle of voting, and the second is aimed at realizing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especially regarding constituencies, voting methods and thirdly, at free and fair election campaigns. In view of this the election law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categories: ① right to vote, ② election precinct, and ③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constitutional studies have been considering specific issues. This article focuses on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which are the third of these issues.
There is no doubt that freedom of campaign is indispensable in democratic elections. However, as is well known,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regulates campaigning widely.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erm, subject, methods, and expenses, and constitute a complex system of mutual relevance. To simplify the structure, it can be said that a specific entity is permitted to perform expression activities by a specific method within a specific period of time, within the scope of legal costs, after comprehensively prohibiting expression activities related to elections. It is called a “comprehensive ban and deregulation.” No other country has ever had more comprehensive and complex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than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which are special regulations.
Then, on what grounds have these regulations been justified?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encompasses various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and there are different justifications for each regulation. however, as a general theory, it is explained that election campaign regulation is a measure to ensure fairness of elections. In other words, it is said that the election campaign must be fair at the same time as being free and tha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freedom of campaigning to a certain extent in order to secure fair. Certainly, it is important to ensure fairness in election campaigns.
Japan's legal system is quite similar to our system in terms of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s. The study of the Japanese system seems to give us a lot of hints. Since it is true that regulations-oriented election laws have been introduced and influenced by Korea through Japan,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origin and history of Japan's campaign restrictions and its logical backgroun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