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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의 본질 및 행사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채권자취소권과의 이론적 정합성을 생각하며- = Several Legal Issues on the Essence and Exercise of the Avoidance Power -Theoretical Consistency with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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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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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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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voidance Power and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have the same origins. In Japan, the Avoidance Power had legislated by the old Bankruptcy Law for the first time. The Korean legal institution similar to the Japan's, because of accommodating the Japanese law related to the Avoidance Power(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the Korean Civil Code). The essence of the Avoidance Power is the right of formation by a majority opinion and the Avoidance Power is able to exercised according to the suit, claim or answer.
The Court should treat fairly about the exercising of the Avoidance Power regardless of its method, further it is necessary to permit the extrajudicial exercise of the Avoidance Power. The Korean legal regulations are very different for the Avoidance Power and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However, the two legal institutions should be in a unified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Both the action of the two legal institutions should be understood as the performance or declaratory action rather than the formation ac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xercising method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on the KCC. For the legal effect of the two legal institutions, the opinion of a majority and judicial precedent must be made critical discu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ull legislation to the direction of seeking a theoretical consistency of the two legal institutions.
부인권은 연혁적으로 채권자취소권과 기원을 같이 한다. 일본은 구파산법에서 최초로 부인권을 입법화하였는데, 우리는 이를 계수한 결과용어는 물론 입법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일본의 부인권 제도와 유사한 면이 많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통설은 부인권을 형성권으로 보며, 부인권은 소 제기 이외에 청구나 항변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권리행사 방식에 따라 법원의 개입 여부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재판절차가 아닌 방식의 부인권 행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적 규율은 매우 상이하다. 또한 통설및 판례는 부인소송은 형성소송이 아니라 이행ㆍ확인소송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이 결합된 형태로 이해한다. 그러나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도산절차내ㆍ외라는 구분을 전제로 하되, 입법과 해석론은 통일하여야 한다. 부인소송과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이행ㆍ확인소송으로 운용함이타당하다. 청구나 항변에 의한 부인권 행사를 허용하는 근거에 비추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방식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법률효과에 관한 통설 및 판례인 물권적 상대효설에 대해서는 입법을 전제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양제도에 관한 현행 입법의 큰 틀을 유지한 채 권리 행사 방식이나 법률효과 등에 관해서만 논의를 달리할 수 없다. 이는 양 제도의 정합성을추구하는 방향으로 전체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여야할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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