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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을 사직한 국회의원의 권한행사 배제 = Prevention of Resigned Member's Exercising Member's Right as an Incumbent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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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20(34쪽)
제공처
§135 ①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ct provides as "The National
Assembly may permit by resolution a resignation of an assemblyman: Provided,
That when the National Assembly is in recess, the Speaker may permit it.". But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have corresponding or similar provision. Instead,
Constitution provides clauses about review of the member's qualification,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its members, expulsion of its member and the power of
establishing of the rules of its proceedings and internal regulations.
This sort of Constitutional vacuum raises unconstitutionality problem about §135
① of National Assembly Act, as a member's resignation brings about automatic
loss of its position under the Constitution's viewpoint. §135 ①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presuppose the National Assembly's superiority status over it's
member. But writer does not agree with this premise, as National Assembly's
members are representatives the nation.
Another point treated in this article is the so-called self relevancy requirement.
The Constitutional Court's adjudication of 2009hunma510 announced on September
29, 2009 denied 'self-relevancy' between applicant and presumed unconstitutional
law and dismissed applicant's reques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applicant
based his causes on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If the resigned member loses
his position without National Assembly's permission, he can run for special
election carried out by §200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must recognize
more easily the standing to sue to a third party where the possibility of degrading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public litigation is little. The writer points in
this article that adjudication does not harmonize with its precedents, but under the
ruling of the adjudication, he presents the possible alternative ways such as
supplementary intervention or raising constitutional complaint by the
'self-relevancy' holding applicant based on the deficiency of quorum.
국회법 제135조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직에 대해 국회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64조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징계 및 제명과 의
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국회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할 뿐 국회의원의 사직에 대해 규
정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사이에는 그 사직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권력관계가 존재
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 글의 주된 논의는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을 하기까지는 효력을 가지므로 사직한 국회의원이 그 직을 사직하고도 국회의 허
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을 통
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국회법 제135조 제1항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국회의
원으로서의 권한행사를 배제시킬 낼 것이냐 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 2009. 9. 22.
선고 2009헌마510 결정에서는 사직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경우
에 그 의원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
하여 『자기관련성』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동 결정은 종전의 선례
와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헌법소원이 민중소송으로 이
용될 가능성이 적을수록 제3자에게 청구인적격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
판소의 입장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이끌어내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補助參加와 사직한 의원이 의결에 참가하여 가결 또
는 부결된 법률안에 대해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정족수를 문제삼아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대체수단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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