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농업용저수지 유역내 공장설립 제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y establishment limitation in the agricultural reservoir watershed
저자
함종화 ( Jonghwa Haam ) ; 김형중 ( Hyung-joong Kim ) ; 홍대벽 ( Dae-byuk Hong )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6-166(1쪽)
제공처
농업용저수지는 유역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배출량의 증가, 축산시설 및 각종위락시설의 증가, 환경기초시설의 부족 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농업용저수지의 수질을 보전할 목적으로 2005년 12월부터 「산업입지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 저수지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는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2009년 4월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농어촌정비법」에 추가하였다. 하지만,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제 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저수지 수질을 보호할 목적으로 유역내 공장 및 산업단지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 개정된 「농어촌정비법」과 동법 시행령은 모든 농업용저수지 상류 지역에서 유하거리 2km이내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으며,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 농어촌용수구역 외의 지역, 그리고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한 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2km~5km 이내의 위치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하거리 5km 초과하는 지역에는 모든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농어촌정비법」과 동법 시행령은 농업용저수지 유입하천의 수질 및 유량과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고 유역의 토지이용 및 폐수배출여부만을 이용해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규제하고 있어, 오염물질을 매우 적게 배출하는 공장과 이보다 훨씬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큰 공장이 동일한 입지제한 거리를 적용받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합리적으로 농업용저수지 유역내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제한하기 위해 반듯이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량과 저수지 유입하천의 수질 및 유량을 고려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공장 및 산업단지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갈수기 유입하천의 평균 유속 및 오염물질 반응상수를 도출하였다. 현장에서 실측한 유입하천유속과 GIS를 이용해 실측지점의 하천경사 및 전국 농업용저수지 유입하천의 평균경사를 산정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전국 농업용저수지 유입하천의 평균 유속(0.18m/s)을 도출하였다. 유입하천의 오염물질(COD) 반응상수는 14개의 유입하천 구간에서 실측한 값을 유속 0.18m/s일 때의 반응상수로 환산하여 도출한 결과 1.61로 나타났다.
위에서 도출한 반응상수(1.61), 평균유속(0.18m/s) 및 일차반응식 등을 이용해 공장 및 산업단지 입지제한 거리를 산정할 수 있는 식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식을 이용할 경우 유입하천 말단부의 목표수질 농도, 공장방류수 유입지점의 하천 유량 및 농도, 설립 예정 공장의 방류수 유량 및 농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입지제한거리 산정이 가능하였다. 도출된 식에 의하면, 목표농도가 낮을수록, 하천수의 농도가 높을수록, 유량비(방류수유량/갈수기 하천수유량)가 클수록 입지제한거리가 길게 계산되어, 농업용저수지 만수위로부터 더 먼 거리까지 공장이 설립될 수 없도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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