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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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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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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50(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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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학교폭력은 개인 차원을 벗어나 집단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되자 1990년대 후반부터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2004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확산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등과 같은 일정한 행위를 말한다. 1990년대 초에 발생했던 단순폭행이나 따돌림은 이제는 성폭력, 명예훼손, 금품갈취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자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책임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야기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부분 학생들이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은 형사책임의 문제를 비롯해 민사상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상 첫째,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이 문제되고 둘째, 교사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데 학교 내에서는 교장 또는 교사가 학생의 보호감독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교장이나 교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고의 유형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만약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인정에 관한 판단근거가 무엇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 교원, 사용자 등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 그리고 이에 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더보기Recent school violence has been carried out in a collective and organized way beyond the individual level. When school violence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efforts to regulate it began in the late 1990s. As a result,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was enacted in 2004 and amended several times, but school violence is to spread in trend. According to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law, school violence refers to violence involving physical, mental, and property damages caused by studen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various schools. Simple violence and bullying, which occurred in the early 1990s, are now seen as sexual violence, libel, and bribery. School violence has recently led to the suicide of victims, then it caused a great sense of alarm in society and led to various discuss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school violence.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of school violence are mostly students. As a result, school violence creates a problem of criminal responsibility, as well as a problem of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e body, mind, or property. In the case of damages caused by school violence, the firs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petrators and their guardians. Second,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including the teacher, is problem. In general, school violence takes place within schools, where principals or teachers are required to supervise students’ protection. However, it is not always clear that school violence requires the principal or teacher to take responsibility. In case of school violence in School,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responsibilities teachers have with school violence. And if responsibility is recognized,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basis of judgement on the recognition of responsibilit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reventing and resolving school violence is that the perpetrators, victims, parents, teachers and users of school violence clearly recognize the dangers and damages of school violence and its legal responsibilities. Therefore,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civil responsibility of school violence and presented an opinion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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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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