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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판단기준에 대한 소고 = A Study of Standards of Judgment of Sexual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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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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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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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법적으로, 개념은 물론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겪은 경험이 잘못되고 수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들의 경험은 성희롱으로 명명됨으로써 법적·제도적 구제를 요구하는 방법을 확보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여성이 피해자이고 남성이 주로 가해자이나, 양성 모두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성희롱의 대부분 가해자는 남성이며, 특히 직장내 성희롱의 대부분 피해자는 여성이다. 즉 여성은 불평등한 고용환경 속에서 성적 학대의 객체가 됨으로써 고용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위협받고 있다. 그렇다면 고용시장에서 이러한 학대를 왜 발생되는 것인가. 그것은 성에 근거한 학대 내지 폭력의 중심에 sexuality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하지 않는 이성애자의 성적 접근이 성희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성희롱의 본질은 조직내에서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여성 하급자에게 성적 호의를 요구/강요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역할에 따라 남성이 여성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여성을 지배하는 위계적인 구조가 모든 영역을 성별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은 일상적 행위로서 희화되거나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지금도 성희롱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으나, 성학대 내지 성폭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과민반응이나 조직 부적응의 행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으로 법원 등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관점의 고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피해 주장은 적극적으로 받아드려지지 않고 있다. 사회나 시대에 따라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그간의 성편향적인 조직문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관련법에서 판단기준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그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성희롱관련법들을 통합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직접적 성적언동 및 젠더에 기반한 성적 언동, 그리고 적극적인 피해자관점 등-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were not acknowledged as victims until 40 years ago because there was no regulations for punishment, let alone legal concept about sexual harassment, even though the experiences the victims went through were definitely wrong and unacceptable. However since after these damage was designated as ``sexual harassment``, the legal, institutional methods for relief found their way to be established. The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could be both male and female, even thought the victims for sexual harassment are usually female. Still the assailants are mainly male, especially most of the victims at works are women, In other words, women have more possibilities to be the objects of sexual harassment within unequal employment environment, which can lead to employment disadvantage women. It could, eventually threaten their entire life. What is the reason for such ill-treatment to happen at work. It``s because these ill-treatments or the abuses are based on sexuality. It means that the core behavior consisting of sexual harassment is the activity with sexual intend by someone who isn``t wanted heterosexually. The essential of sexual harassment is mostly the cases of abuses, by mostly men utilizing their higher status at work to women younger, lower requiring or enforcing sexual favors. This is because the stereotyped sex roles in which men exercise their privilege over women has been firmly soaked through socially and culturally, affecting all of the social sectors so that people come to think that sexual harassments are no big deal or trivial happening all the times. Sexual harassments, still happening in workplaces, never recognized as sexual abuse or assault, only to be accepted as overreaction or maladjustment of the victim. Along with this tendency, the standard of judgement by judiciary forces deciding whether to uphold the case could be unclear, therefore the assertion of the victims are accepted positively, even though there is regulations requiring the judges to view the case from the point of victims. The standard of judgments may change from times and places, there should be more concrete yardstick for judgment in oder to relieve the sexually slanted organization al culture. Furthermore we need to review the standards of judgement of existing laws with various opinions in the state of discrepancy about the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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