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합리적 적용방안 : 최초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면제 사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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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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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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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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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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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보고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해당 제도의 합리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여 대응하고,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면제 사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함. - M 사모펀드의 H 기업 집단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자리를 바꿔 인수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의 적용 가능한 사례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초점을 두어 검토함. - 더불어 최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 관련 비판에 대해서 검토하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의 합리성과 필요성에 대해 제시함. □ 주요 내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주식 취득 등을 통해 회사 자산 전반에 영향력을 미쳐 개인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합리성이 있음.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자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권을 취득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주식 등 거래를 통해 취득한 것임.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이중과세라는 논란의 경우에는 법인과 과점주주 간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중과세라는 비판은 부적절함. - 한편, 다른 정책적 사항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효과가 없거나 세수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여 해당 세제를 폐지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비판은 개인거래와 동일한 거래 효과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고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해당 사안과 같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자리를 바꿔 기업집단이 인수된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 - 해당 사안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수직지배구조가 아닌 기업 집단(H 기업 및 관련 계열회사로 구성된 기업 집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직지배구조를 구축하면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자리를 바꾸어 인수하고 지배구조가 형성된 사례임. ○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만을 위하여 모회사 - 자회사 간의 자리바꿈이 있는 수직지배구조를 선택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기존 모회사인 H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실관계 재구성이 필요함. - 지배주주인 M 펀드가 기존 모회사인 H 기업의 과점주주가 된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접근하여야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의 적용이 부인될 여지가 생김. -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경우에는 현재 구축된 수직지배구조를 부인하고 기존 지배구조의 사실관계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검토하여야 함. - 다만, 이러한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인정된 수직지배구조 체제와 지주회사 체계를 부인하는 부담이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 조세회피행위의 거래를 판단할 때, 객관적 요건으로 납세자가 얻게 되는 조세이익과 해당 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비교하는 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액과 새로운 지배구조를 통해 얻게 되는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산정하여 비교·평가하는 것이 필요. - 예를 들어 미국 Internal Revenue Code Sec.7701(o)에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해당 거래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조세이익 간을 비교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사안이 쟁송관계에 이르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정책제언 ○ 차후 유사 사안에 대해서 과세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개선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내에서는 수직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하여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자리를 바꾸는 방식을 적격의 기업구조재편 방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률 조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이 기본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두고 있는 한시법 조항으로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이므로, 추후 비과세·감면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일몰시키는 방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 역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를 개정하거나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 단서 내에 최대 상한금액을 특정하는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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