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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갈등지도 활용방안 : 계획입지제도를 중심으로 = Utilizing the Conflict Map to Increase Loc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Focusing on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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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ㅇ 그린뉴딜 정책기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산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갈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
    ㅇ 이에 본 연구는 미시적 환경자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계획입지제도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Q 방법론을 기반으로 새만금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지도 형태인 ‘갈등지도’를 시범으로 작성하고, 지역 이해당사자와 과학자 간의 인식차이를 줄이는 환경정책 및 공간계획 수립방향을 제안
    ㅇ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질문 1]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계획입지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방안은? ▶ 기존 공간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정리하지 못함에 따라 계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선호를 지도화하고 인식차이에 기반한 협력적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사정에 맞는 계획입지제도를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
    - 둘째, [질문 2] 갈등지도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정책과제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 ▶ 갈등지도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주민수용성 관련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에 갈등지도 관련 제도를 접목한 발전 방안수립을 제안
    Ⅱ. 선행연구 분석
    1. 갈등지도
    ㅇ 계획입지제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미시적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
    - 계획입지제도 운영 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수행해야 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반영이 필요
    -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는 지역사회의 미시적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나,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공간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은 미흡한 상황
    ㅇ 본 연구는 공간에 대한 인식차이를 지도화하여 보여주는 공간 Q 방법론을 통해 ‘갈등지도’를 작성하여, 그동안 난개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공간 문제를 공론화(표 1 참조)
    - 지역 이해당사자가 알고 있는 미시적 환경정보와 행동패턴에 기반한 공간선호를 표현하는 ‘갈등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주체 간 인식차이가 큰 지점을 발견하여 과학자들에게 정밀한 조사를 의뢰
    - 모든 주체들이 인식을 같이하는 지점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갈등을 줄이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재생에너지 보급 공간계획을 수립
    2. 계획입지제도
    ㅇ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해상풍력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전담기관에서 해상풍력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해상풍력 발전을 진행(표 2 참조)
    -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해상풍력에 대해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
    - 대체로 정부기관의 자원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입지선정과 경쟁입찰을 통한 발전사업자 선정 및 운영의 형태로 이루어짐
    ㅇ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2020년에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제도를 우선 도입(그림 1 참조)
    - 2020년 7월, 정부는 40MW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 집적화단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힘
    -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보급사업)의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근거로 하여 동법 시행령(제27조의2)에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조항을 신설
    -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집적화단지 위치 및 면적, 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장관은 정책심의회 심의에 따라 단지를 지정
    Ⅲ. 재생에너지 갈등 관련 주요 쟁점 및 관리 현황 파악
    1. 재생에너지 주요 갈등 쟁점
    ㅇ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이외 저탄소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
    - 에너지전환 관련 사업과 정책이 자동적으로 친환경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보장하지 않음을 시사
    ㅇ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재생에너지 갈등 유형과 수용성 쟁점을 <표 3>과 같이 정리
    2. 재생에너지 갈등관리 현황
    ㅇ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포함한 갈등관리 방안은 <표 4>와 같이 기술환경적 방안, 시민참여적 방안, 이익공유적 방안으로 나누어 접근 가능
    ㅇ 재생에너지 갈등관리의 세 가지 방안은 서로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및 종합적인 구상 아래 적용할 것이 요청되며,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는 세 가지 속성을 모두 포함
    Ⅳ.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갈등지도 작성
    1. 연구설계
    ㅇ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예정지의 갈등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 Q 방법론과 공간 Q 방법론을 병행하여 이해당사자별 갈등정책과 갈등공간의 형태를 확인
    - 지역 이해당사자(주민, 환경단체, 교수, 어민, 공무원, 관계기관 등)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고, 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과의 워크숍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과정 중 나타나는 25개의 갈등 요인과 공간을 확인
    - 지역 이해당사자(P sample)를 설정하고, 설문(Q sorting) 과정을 거쳐, 설문 결과에 대한 SPSS 22.0을 통해 Q 요인분석을 수행한 뒤 ArcGIS 10.3으로 지도화하여 인터뷰 내용과 함께 해석
    ㅇ 재생에너지 갈등지도 작성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인 새만금 수상태양광단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연구 진행
    2. 분석 결과
    ㅇ Q 요인분석 결과, 이해당사자 집단 1(어민, 환경단체, 주민)과 이해당사자 집단 2(공무원, 사업자, 개발공사)로 나뉨(그림 2 참조)
    - 이해당사자 집단 1(생태 선호)은 주로 환경단체, 어민 및 지역주민으로서 해수유통, 생태보전, 수산업에 대한 강한 선호를 바탕으로 기존 인프라를 따르는 선형 수상태양광 배치를 선호
    - 반면 이해당사자 집단 2(재생에너지 선호)는 공무원, 사업자 및 개발공사 직원으로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분산배치, 해상풍력 개발, 수익분배 등을 선호하며, 수상태양광은 밀집된 형태의 배치를 선호
    ㅇ 요인 1(생태)과 요인 2(재생에너지)의 인식차이 가운데 협력을 이끌어 낼 방법은 수질관리, 수상태양광 처리, 관광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설치용량은 변화시키지 않는 것
    -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환경계획을 먼저 세우고, 생태관광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을 먼저 얻는 방안으로 나타남
    - 공간계획상으로는 남북도로 동서측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 추천
    ㅇ 이 결과는 기존 송전선로를 유지한 채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미간척지의 수상태양광과 도로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투자비가 가장 적고 생태적으로도 우수하며 지금의 계획안을 약간만 변경하면 되는 안
    - 관계부처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만, 약간의 변형을 통해 갈등관리 가능성 확인
    -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해수유통, 어류, 배후도시 분산, 수산업에 대한 이슈는 차후에 논의할 것과 새만금 상류지역 계획은 차후에 세울 것이 요청됨
    3. 검증
    ㅇ 본 연구결과의 검증을 위해 제3자 평가와 보완을 진행한 결과, 분석 내용이 새만금 현장의 갈등을 기술하고 주체의 의견 특성을 우수하게 분석하여 외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
    - 기존 연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진술문의 세부사항 및 해석에서 다듬어야 할 보완사항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제4장의 ‘2. 분석 결과’에 반영
    Ⅴ. 계획입지제도의 재생에너지 갈등지도 활용방안
    1. 결론
    ㅇ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위해 공간기반의 주민참여 의사소통을 통한 공간계획(Communicative Planning) 도구로서 갈등지도를 활용했다는 데 의의를 둠
    - 갈등지도를 통해 주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지식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간계획의 빈틈(중복 및 누락)을 보완
    - 기존 공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정리하지 못해 계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선호를 지도화하여, 인식차이에 기반한 협력적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사정에 맞는 계획입지제도를 지원
    ㅇ 갈등지도 작성을 통해 주민참여 의사소통 강화, 공간기반 합의형성, 갈등관리의 절차적 합리성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2. 시사점
    ㅇ 구체적으로 갈등지도는 수상태양광 시설의 입지, 집적화단지 결정, 환경영향평가과정 등에서 <표 5> 및 <그림 3>과 같이 활용 가능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ㅇ 본 연구에서 다룬 갈등지도는 Q 방법론이 가지는 일반화의 한계와 작성과정에서 연구자가 모든 관련 내용을 Q 진술문으로 정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 존재
    ㅇ 향후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송수신 선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갈등지도 자체적으로는 기존의 다른 환경데이터와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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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Introduction
    ㅇ Despite the acceleration of the spread of renewable energy with the Green New Deal policy, many conflicts have arisen regarding the location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the local community. Hence, measures are required to secur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acceptability of residents.
    ㅇ To effectively realize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that monitors micro-environmental resources and increases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 “conflict map” for the Saemangeum area, a form of public participation map, was prepared and piloted based on the Q methodology. A direction for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ies and spatial plans that reduce the gap between stakeholders and scientists is suggested.
    Ⅱ. Previous Research Analysis
    1. Conflict map
    ㅇ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allows local governments to take the initiative and select renewable energy locations and, therefore, provides an opportunity to make plans based on local micro-environmental information.
    -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residents when operating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it must be conducted based on residents’ participation and reflect the local residents’ interests in environmental changes.
    -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for renewable energy should reflect the interests of residents according to the micro-environmental changes, but the methodology of analyzing the space based on such information is insufficient.
    ㅇ A “conflict map,” which maps and shows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space was prepared using the spatial Q methodology. The issue of installation space for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facilities, which has been criticized for reckless development, was thereby publicized.
    2. Location planning system
    ㅇ In countries where offshore wind power is actively generated, such as the UK, the Netherlands, and Denmark, the government or a government-designated institution designates planned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districts, and selects business operators through an open call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 Preventing sprawl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ly-led location planning system for costly and time-consuming offshore wind farms, and encouraging developers to conduct business stably
    - In general, this is done in the form of site selection based on resource survey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f government agencies, and selection and operation of power generation business operators through competitive bidding.
    ㅇ In Korea, prior to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renewable energy planning site system, renewable energy clusters and model housing complexes were first introduced in 2020.
    - In September 2020, based on Article 27 (Distribution Project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rticle 27-2) was added for “Projects for creating environmentally-friendly new and renewable energy clusters and model housing complexes”.
    - According to the revised Enforcement Decree, the Mayor/Do Governor applies to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for a cluster development plan, including the location and area, outline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project, and a plan to secure the environment and acceptance of residents; the Minister may designate a cluster according to the deliberation of the Policy Council.
    Ⅲ. Identify Major Issues and Management Statu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Conflicts
    ㅇ Around the world, other than fossil fuel projects, large and small conflicts persist in low-carbon renewable energy projects.
    - It suggests that energy conversion-related projects and policies do not automatically guarantee eco-friendliness and social inclusion.
    ㅇ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including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 renewable energy, can be realized through divided approaches for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citizen-participatory, and profit-sharing measures.
    - The three approaches of renewable energy conflict management, all three attributes of which are included in the renewable energy location planning system, do not compete but complement each other. They are comprehensively conceived and requested to be applied so.
    Ⅳ. Create a Conflict Map to Improve the Acceptability of Residents on Renewable Energy
    1. Research design
    ㅇ To analyze the conflict structure of the proposed floating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cluster, the general and the spatial Q methodologies were used in parallel to identify the conflict policy and conflict space for each stakeholder.
    -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stakeholders (residents, environmental groups, professors, fishermen, civil servants, related organizations, etc.). Through the workshop with local environmental group activists, 25 conflict factors and spaces that appear during the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 process were identified.
    - Q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SPSS 22.0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Q sorting) of local stakeholders (P sample). The analysis was then mapped with ArcGIS 10.3 and interpreted along with the interview content.
    ㅇ To draw up a conflict map for renewable energy, the Saemangeum floating solar power cluster, the largest renewable energy cluster in Korea, was selected as a research target.
    2. Analysis results
    ㅇ Q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stakehold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Stakeholder Group 1 (fishermen, environmental groups, residents) and Stakeholder Group 2 (civil servants, business operators, and development corporations) (See Figure 2).
    - Stakeholder Group 1 (preference for ecology), mainly composed of environmental groups, fishermen, and local residents, prefers to deploy linear floating solar power according to the existing infrastructure based on strong preference for seawater circulation, ecological conservation, and fishery industry.
    - Stakeholder Group 2 (preference for renewable energy), mainly composed of civil servants, business operators, and development corporations, prefers distributed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related facilities,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profit distribution, and so on, and dense arrangement for floating solar power.
    ㅇ Considering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factor 1 (ecology) and factor 2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can be achieved by establishing a water quality management scheme, floating solar power treatment plan, and tourism programs, while no change is applied to the installed capacity.
    - These results indicate a plan to first establish a local environmental plan, then to obtain the profits from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eco-tourism.
    - In terms of space planning, it is recommended to install floating solar power on the east and west sides of the north-south road.
    ㅇ The result presents an option that is ecologically superior with the lowest investment cost and requires only minor changes to the current plan; to maintain the existing transmission line, and to link the floating solar power on unreclaimed land owned by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 to the solar power installed on the road.
    - Consult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is required, but the possibility of conflict management is confirmed through slight modifications.
    - To prevent conflicts, it is requested that the issues of wind power generation, seawater circulation, fish, distribution of hinterland cities, and fisheries be discussed later. The plan for Saemangeum upstream area should be established later.
    3. Verification
    ㅇ To verify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third-party evaluation and supplementation confirmed external validity of the content of analysis; conflicts at the Saemangeum site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inions of the subject are excellently analyzed.
    - To supplement the preceding research, supplementary points for refinement were presented for the details and interpretation of the statement, as reflected in “2. Analysis results”.
    Ⅴ.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Conflict Map by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ㅇ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conflict map was used as a tool of communicative planning through spatial-based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for the renewable energy location planning system.
    - Through conflict maps, residents use their local knowledge to fill gaps (duplications and omissions) in energy spatial planning.
    - To resolve ongoing conflicts due to the inability to resolve different opinions on the existing space, we map stakeholder preferences for space and establish a cooperative space plan based on differences in perception to support the location planning system suitable for domestic circumstances.
    - By creating a conflict map, it is possible to achieve strengthened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a spatial-based consensus, and enhance the procedural rationality of conflict management.
    - Specifically, the conflict map can be used in selecting the location of floating photovoltaic facilities and cluster complexe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The conflict map presented in this study has the problem of generalization as the Q methodology, and the disadvantage that the researcher may not be able to summarize all the relevant information in a Q statement during the writing process.
    - In relation to renewable energy in the future, research on transmission/reception lines will be necessary, and research on how the conflict map itself can be linked with other existing environmental data is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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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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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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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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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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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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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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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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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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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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