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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기본조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Gender Equality Ordinance of Korea Local Governments
저자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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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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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5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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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ublic of Korea has consistently attempted to amend laws and to improve the gender inequalities since joining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1984. As a result, the gender equality of laws and social system was achieved to some extent, but gender discrimination still exists in Korean society. As gender equality is a matter related to the real life, the acts and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re important. But in order to realize gender equality in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it is very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to eliminate all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factors that cause inequality and to implement concrete policies for an equal order and system. In this article, the Author analyzed the situation of gender equality policy realiza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nd amendments of the ordinances of 17 local governments after the enactment of the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which is a paradigm shift to Gender Mainstreaming of women's policies. In particular, the Author focused how whether the local governments carry out the responsibilities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as specific policies, how they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councils, and whether they have effective promotion systems such as Gender Equality Basic Pla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are problems with systematic synthesis because some local governments do not stipulate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stipulated by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nd, there is a lack of efforts to implement the framework act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government's situation in general. Regardless of the degree of difference in reality, there was little specificity reflecting the loc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nd the policy needs of the local residents. So the basic ordinances on gender equality is insufficient in realistic suitability. It is necessary to provide specific regulations to ensure that changes in the paradigm of women's policies, centering on Gender Mainstreaming, can be implemented in policies, organizations and specific administrations. All local governments need to make efforts for self-government legislation to more faithfully define the basic ordinances on gender equality so that the gender equality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can be realized more specifically, more diversely, and more realistically.
더보기우리나라는 1984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이후 성차별적인 법의 개정과 성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꾸준히 시도해왔고 그 성과로 법과 제도상의 평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각 부분에는 불평등이 많이 남아 있다. 양성평등의 문제는 사회 전 분야의 실생활과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국가의 법과 중앙부처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불평등을 야기하는 모든 제도적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고 평등한 질서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성 주류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개정상황 및 그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지방행정에서의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현실을 분석해 보았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지,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특별함이 얼마나 있는지, 양성평등기본계획 등 추진체계는 효과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지자체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책무를 충실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체계적합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기본법을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노력이 부족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역의 정책환경이나 특징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책요구도를 반영한 특별함이 거의 보이지 않아 현실적합성에도 미흡해 보인다. 특히 성주류화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정책과 조직과 구체적인 행정에서 행하여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례의 규정이 필요하다. 모든 지자체는 지자체의 양성평등 정책이 더 구체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더 다양하게 실현되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가 구현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양성평등기본조례를 더 충실하게 규정하는 자치입법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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