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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경북 예천지역의 사찰문화재 = Japanese colonial era Temple Cultural Heritage in Yecheon, North Gyeongsa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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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예천(禮泉)은 소백준령의 높은 줄기가 감싸고 낙동강, 내성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명당에 자리한 고장이다. 자연 그대로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자연유산, 기록유산, 유적건조물, 무형문화재, 유물 등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예천지역에는 92건 95점(2020.1.1.기준)의 문화재가 국가 및 경북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으며 이 중 불상과 불화, 탑, 전각 등 사찰의 불교문화재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천을 대표하는 사찰 용문사의 보물 대장전과 윤장대가 최근 국보로 통합, 승격되면서 예천지역에서는 첫 국보가 지정되었다.
    예천에는 신라 이래 조선시대까지 약 75개의 대소 사찰이 창건되었는데, 20세기 초에는 용문사를 비롯해 10여개의 사찰만 남고 모두 폐사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사찰령에 의해 1902년 16본산에서 1924년 31본산으로 늘어났고 예천지역의 사찰은 문경 김룡사의 말사로 되었다. 현재까지도 경상북도 예천에는 용문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찰에 중요 불교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지만 예천지역 사찰과 불교문화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경상북도 예천지역 사찰과 불교문화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였다. 과거의 시점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사찰 재산대장을 기록했던 시간이고, 일제강점기의 경북지역 사찰 관련기록은 일제강점기 발행된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와 조선총독부관보 기록이다.
    먼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시행했던 불교문화재 조사와 관리에 관련된 주요 행정절차와 법령, 고적조사 등을 통해서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 방향을 파악하였다. 일련의 일본이 실시한 불교문화재 정책은 한국을 식민지로 동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한 것이었고, 사찰의 재산 파악에 목적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문건들을 비교하여 예천지역에 잔존했던 장안사, 용문사, 서악사, 한천사, 보문사, 명봉사 6개의 사찰과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당시 사찰의 규모, 불교문화재의 소장 상황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본사 이외 말사의 규모나 재정상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고, 특히 일본의 전쟁물자 수급을 위한 금속품의 헌납이 전국 사찰에 강행되어 주요 불상 및 불구 등이 이 시기에 사라진 것을 재산목록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이어 현재까지 예천지역에 남아있는 사찰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문화재를 현황을 파악하여, 유실 혹은 도난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문화재의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보았다.
    경북 예천지역의 사찰과 사찰문화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3건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본말재산대장』에서 화엄사가 선암사의 말사로 되어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대장은 1911년 사찰령이 공포된 이후 화엄사가 1924년 31번째 본사로 등록되기 전에 작성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해방 이후 현대에 와서 사찰은 변화와 약동을 통해 근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었고 그 사이 사찰의 문화재는 자국인에 의해 또 다른 도난의 피해자가 되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사찰문화재가 사라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금도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일제강점기의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도난된 사찰문화재는 그 중요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대부분 문화재로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서, 도난이후 해당 문화재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도 없이 약탈의 대상이 되고 사라져버렸다. 향후 경상북도 예천의 사찰과 불교문화재의 관리와 보존에 관해서 다각적인 모색과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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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cheon, Gyeongsangbuk-do, is a site located in a famous temple in Baesan-su, which is surrounded by the high stems of Sobaek Ordereong and flows along the Nakdonggang River and Naeseongcheon Stream. Along with its outstanding natural scenery, it has a number of cultural heritages, including natural heritage, documentary heritage, historical building,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relics. The Yecheon area has 92 pieces of cultural assets designated as national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cultural properties, of which Buddhist cultural assets such as Buddhist statues, Buddhist paintings, pagodas and pagodas take up a significant portion. The first national treasure was designated in the Yecheon area as the treasure of Yongmun Temple, a temple representing Yecheon, and Yun Jangdae were recently promoted to national treasure.
    About 75 Daeso temples were built in Yecheon from the Silla Dynasty to the Joseon Dynasty. In the early 20th century, only about 10 temples, including Yongmunsa, were left, and all of them were closed. Japanese colonial era's order of inspection by the General Governor-General of Korea increased from 16 Bon-san in 1902 to 31 Bon-san in 1924, and the temple in Yecheon area became the horse of Kim Ryong-sa Temple in Mungyeong. Until now, Yecheon, Gyeongsangbuk-do has important Buddhist cultural assets in various temples, including Yongmun Temple, but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give a full view of the temples and Buddhist cultural assets in Yecheon. The main building sheds light on the past and present, focusing on temples and Buddhist cultural assets in Yecheon,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 time of the past was when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recorded the property of the temple, and the records related to the temple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were written on the documents of the Joseon Governor-General's Museum and the Chosun Governor-General's Register of Government-General.
    First, the direction of the Joseon Governor-General's Buddhist culture policy was understood through major administrative procedures, statutes, and historical survey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of Buddhist cultural assets conducted by the Joseon Governor-General's Office at Japanese colonial era. A series of Japanese policies on Buddhist cultural assets were used as a way to assimilate Korea into a colony, and aimed at identifying the temple's properties. Japanese colonial era documents were compared to the remaining six temples and properties of Jangan Temple, Yongmun Temple, Seoraksa Temple, Hancheon Temple, Bomun Temple and Myeongbongsa Temple, which were located in the Yecheon area, to identify the size of the temple, the situation of the collection of Buddhist cultural assets, and the characteristics. Overall, the size and financial status of the horses outside the headquarters were in a very poor situation, and in particular, it was possible to compare property lists that Japan's dedication of metal products to supply and demand war supplies was pushed to the national inspection and the loss of major Buddhist statues and Buddhas during this time. Following Japanese colonial era, we looked at the current state of the temple remaining in the Yecheon area and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assets, and looked at the comprehensive situation of lost, stolen.
    The temple and temple cultural assets in Yecheon, North Gyeongsang Province, compare the three records issued by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Joseon at Japanese colonial era to confirm that Hwaham Temple is the horse of Seonamsa Temple in the 'Bonmal Property Register." The property register can be estimated to have been written before Hwaham Temple was registered as its 31st headquarters in 1924, after the inspection decree was promulgated in 1911.
    Coming to modern times after liberation, temples developed into different forms from modern times through change and pharmacology, and in the meantime, temples' cultural assets have become another victim of theft by their own people. There are still many difficulties now, as most people cannot even check out the basic details of who disappeared and when and how the temple's cultural assets disappeared. This problem is not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era in the past, but it should be recognized for its seriousness in that it is ongoing and when and how it will occur. In particular, temple cultural properties that have been stolen so far can be valued highly, but are not designated as cultural assets, so after the theft, they become the subject of looting and disappear without the foundation for proper evaluation of the cultural assets. In the future, we expect to provide a variety of search and measures regarding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Buddhist cultural assets and temples in Yecheon, North Gyeongsa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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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Ⅱ(2)"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 2 임혜봉, "친일불교론(하)" 민족사 1993
    • 3 "중원문화권문화유적지표조사" 영남대학교박물관 1986
    • 4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
    • 5 이숙희, "잃어버린 불상을 찾아서" 미진사 2015
    • 6 정광호, "일제의 불교정책과 식민지 불교" 3 : 1980
    • 7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 8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상)" 경상북도·(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2018
    • 9 정규홍, "우리 문화재 수난사" 민족사 2005
    • 10 "용문사성보유물관 개관도록"
    • 11 "예천군지(하권)-예천의 문화재" 예천군 2005
    • 12 "예천군지" 예천군 1988
    • 13 우동선, "세끼노 타다시(關野貞)의 한국고건축 조사와 보존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2 (22): 135-146, 2006
    • 14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1984~2015)" 대한불교조계종 2017
    • 15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1999
    • 16 "문화유적분포지도-예천군" 2005
    • 17 최선일, "다시 찾을 성보들-5.예천 보문사의 도난 성보"
    • 18 "근대 개항도시의 불교문화 자취" 2019
    • 19 "국립중앙박물관"
    • 20 김순석, "개항기 일본불교 종파들의 한국 침투 : 일본 사찰과 별원 및 포교소 설치를 중심으로" 8 : 1994
    • 21 "韓國의 寺址-경상북도Ⅲ"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 22 김진원, "朝鮮總督府의 佛敎文化財 政策 硏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 23 한동민, "'사찰령' 체제하 본산제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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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rnal of Seokdang Academy -> Journal of Seokdang Academy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3-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rnal of Seokdang Academy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후보
                2007-01-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석당전통문화연구원 -> 석당학술원
                영문명 : Seokdang Academic Research Institute of Traditional Culture Dong-A University -> Seokdang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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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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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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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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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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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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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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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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