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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대출명의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 검토 = Entlehnenung im Namen des Drittens in der Rechtspre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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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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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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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대출의 경우에 일부 판례는 통정허위표시 혹은 비진의표시가 아니 라고 하면서 명의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판례는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면서 명의자의 책임을 부인한다. 그런데 명의자에게는 대출계약상의 채무자가 된다는 의사가 있은 것이므로, 이를 통정허위표시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명의자로서는 비록 주채무자가 되더라도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대출계약을 맺은 경우 중에서도 명의자의 그러한 신뢰가 금융기관의 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명의자의 그러한 신뢰에 반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것이다. 판례에서 명의자의 책임이 부인된 사안은, 금융기관이 명의자에 대하여 그에게는 계약상의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를 나타냈고, 그리하여 명의자가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그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Wenn derjenige, der wegen der Ordnung der Kreditanstalt in seinem eigenen Namen nicht entlehnen kann, im Namen des Drittens mit dieser Zustimmung entlehnet und der Darlehensgeber(Kreditanstalt) das Namensverleihen erkennt, haftet der Dritter(Namensverleiher) für die Schuld des Darlehensvertrags? Rechtsprechung erkennt dessen Haftung teilweise an aus dem Grund, daß er der Schuldner des Darlehensvertrags ist und seine Willenserklärung in diesem Vertrag weder der geheime Vorbehalt(§ 107 KBGB) noch das Scheingeschäft(§ 108 KBGB) ist. Aber Rechtsprechung verneint dessen Haftung teilweise aus dem Grund, daß seine Willenserklärung das Scheingeschäft ist, wenn der Darlehensgeber den Namensverleihen einverstanden hat und die Absicht hat, dem Namensverleiher die Haftung nicht aufzuerlegen.
In dieser Fall ist die Willenserklärung des Namensverleiher nicht das Scheingeschäft, weil er den Willen hat, den Schuldner des Darlehensvertrags zu werden. Aber es ist gegen Treu und Glauben, daß der Darlehensgeber dem Namensverleiher die Haftung erlegt auf, wenn er dem Namensverleiher das Vertrauen gegeben hat, diesem die Haftung nicht aufzuerlegen. Nach meiner Meinung ist es rechig, daß der Grund des Verneinung dessen Haftung nicht im Scheingeschäft sondern in der Treu und Glauben li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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