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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協定 體制下 兩者間 貿易關聯 合意書의 法的 性格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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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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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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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규범인 WTO협정 체제하에서 관계국간에 체결되는 양자간 합의서들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의 문제는 이러한 양자간 합의가 일방 당사국에 의하여 이행되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리를 가지는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본 소고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순수한 법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양자간 합의서들의 법적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WTO 협정의 규범체제를 개관하고 이어 WTO 협정 규범체제에서 당사국간 합의서의 일반적 지위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개관을 바탕으로 한미간 쇠고기 수입조건에 관한 합의서, 한중간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쌀 관세화 유예유지와 관련한 양자간 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WTO 협정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체결한 양자간 합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직접적인 물적관할권 대상 또는 적용법규가 되는 ‘대상 협정(covered agreements)’이나 혹은 ‘대상 협정에 편입된 국제합의(international agreements incorporated in the covered agreements)'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 자체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소의 원인(cause of action)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양자간 합의서들은 해당 당사국간에 ’조약 해석의 보충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양자간 합의서들 중 어느 것이 국제법상 조약이고 어느 것이 정치적 문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합의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객관적 의도에 비추어 검토하여야 한다. 본 소고에서는 쇠고기 수입조건합의는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마늘합의서와 쌀과 관련된 합의서는 신사협정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합의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국제합의의 중요성을 볼 때 정치적 합의나 법률적 합의만으로 중요성을 양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legal nature of bilateral agreements that have been concluded by Korea under the WTO regime. For this analysis, this paper took account of WTO‘s relevant rules, the law of treaties and relevant domestic law of Korea. This paper examined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between Korea and U.S.; Agreements on Import of Rice between Korea on the one hand and U.S., India, and Egypt on the other hand respectively; and Agreement relating to Garlic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Firstly, in terms of WTO rules, the bilateral agreements are considered to be neither 'covered agreements’ nor 'international agreements incorporated in the covered agreements', and thus they are not within the ratione materie or applicable law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is means that a violation of these agreements cannot be a cause of actions under WTO regim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bilateral agreements are supplementary interpretative elements which can be considered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WTO rules between relevant Parties. In terms of domestic law, the bilateral agreements were negotiated and concluded within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administrative government of Korea. In terms of the law of treaties, some of the bilateral agreements are intended to be treaties which purports to creat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to be noted that a political agreement is also importa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us the distinction between political instrument and legal instrument might not have much importance in real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it is hoped that the Government pay more attention as to what legal nature it is going to give to a bilateral agreement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th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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